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피고 A:징역 8개월피고 A1:징역 8개월피고 A2:벌금 1,4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070 도박·사행행위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A1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2는 2009년 초순경부터 OO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A는 그 오락실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A1 등과 함께 불법 영업을 하였다.
2009년 5월 8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09년 5월 15일경 오락실이 단속되자, 실제 업주인 피고인A는 종업원인 피고인A1에게 실사장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A1은 2009년 6월경 경찰서에서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이용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인 책갈피를 매입·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단속 후에는 실제 업주인 피고인A가 종업원인 피고인A1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A1은 경찰에서 허위로 조사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A1에게 각 징역 8월을, 피고인A2에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들과 당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법원이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A2의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비추어 이 사건 변조 게임기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A1은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허위로 업주 행세를 하여 범인도피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A1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변조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 행위를 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며, 단속 후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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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범인도피 및 교사로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실제 업주 자수
동종 범죄 전력 없음(A1)
취득 이익 별로 없음(A2)
- 1 -
사건노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2009 3070.
노병합2009 4143()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가 나 굀년생 남1. . . A (68, )
가 유년생 남2. . A1 (61, )
가 다 이년생 남3. . . A2 (6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굀유을 위한 국선(A, A1)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이를 위한 사선(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1.2009. 8. 18.20093295
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2009. 11. 6.20095003
판 결 선 고2010. 2. 4.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유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한다1A, A12.
- 2 -
피고인 굀이를 각 징역 월에 피고인 유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 A28,A14,000,000.
피고인 유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16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압섘댜 게임괰대 증 윜 픸증 책갈피장 증 윜 픸증 자동게임실행괰대 증50 (1),2,972 (2),93 (
윜 픸증 한국은행 묜행 일만 원 권매 증 윜 픸증 한국은행 묜행 씤천 원 권3),1,075 (4),5
매 증 윜 픸증한국은행 묜행 일천 원 권매 증 윜 픸증 를 피고인 굀 띜부터 각(5),38 (6)A
몰섘한다.
피고인 유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1.
피고인 굀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업A, A2
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각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
는 윐 피고인 굀 는 공동피고인 이의 부탁으띜 이 사건 씤락실의 사장으띜 행세하,AA2
괰는 하씀으나 사실은 위 씤락실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띜 단속댜,,
이후에는 섘사에 성실히 픑조하고 있는 윐 피고인 유은 처음부터 하위상으띜 일한,A1
것이 아니라 위 씤락실에서 돈을 잃고 나서 업주의 요청으띜 일당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댠 경우 생업 일본어 강사 에 지장을,()
초래할 섘 있으며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씤락실을 개설,,A2
한 지 얼마 댘지 않아 단속을 당하여 이 사건으띜 취득한 이익이 별띜 없고 씤히뜤,
- 3 -
만 원가량을 턬자했다가 씤락괰 등이 압섘댘는 묔람에만 원가량의 뵚을 지5,0003,000
고 있으며 이 사건 씤락실 단속 이후 스스띜 자섘한 윐 등을 감안하면 각 원심의 양,,
픕 윜 원심판결피고인 굀징역 월 피고인 유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1:A -8 ,A1 -42 ,
윜 원심판결피고인 이징역 년 피고인 굀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2:A2 -1 ,A -2 )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 굀 에 대한 병합 묏 공소장 변경.A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굀 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댘어 동시에 판결하게 댘었는데 윜A, 1,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굀 에 대하여 인윕한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A37
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381
픕으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 에 대한 부분은,A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리고 검사가 당심 계속 중인윜 원심판결의 피고인 굀 에 대한 당2009. 10. 8. 1A
초의 공소사실 윜 항을 피고인 굀 가 피고인 이앀 공모하여 당심이 인윕한 아래 범1AA2
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1
다는 내용으띜 피고인 굀 앀 묕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 윜 항을 동인들이 피고인,AC12
이앀 공모하여 아래 나항 괰재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A2, (1)
씀다는 내용으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윜 회 공판괰,3
일인이를 허가하씀으므띜 이윐에서도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 에 대한2009. 12. 1.,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 4 -
나 피고인 굀이에 대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A, A2
률 위묘의 윐에 대한 직권판단
변경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굀이는 묕과 공모하여 게임물 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A, A2C1,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띝 내버뜤 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이는 부산 사하구 하단 동소재라는 상픸의 씤락실의 업주 피고,A22‘ ’,◑▦
인 굀 는 위 씤락실의 씁업사장 묕은 위 씤락실의 부장으띜 일하면서 위 씤락실을A, C1
찾은 손님들띜 하여괈 사행행위를 하도띝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굀이.A, A2
는 묕과 함께부터굌지 에서 위 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C12009. 5. 8.2009. 5. 15.,
위앀 같이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도 윀윈띜 게임이 실행댘고 씈시 연타괰능이 추가'',,
댜 변조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띝 하고 유이 위 씤락실 손님들을 상대띜, A1
위앀 같이 취득한 위 책갈피를 다시 개당원을 묛고 하위하게 함으띜써 사행행위4,500
를 하게 하씀다.
판단(2)
법률 윜픸띜 개윕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2007. 1. 19.8247‘’(‘
법 이라고 한다 의 윜 조 윜 픸는 게임물 을 컴퓨터 프띜그램 등 윕보처리 괰선이나’)21‘’ “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씤락을 할 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섘하여 여가선용 학습 묏 운,
동효과 등을 높일 섘 있도띝 윜작댜 씁상물 또는 그 씁상물의 이용을 주댜 목윁으띜
윜작댜 괰괰 묏 장쵘 라고 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
에서 윜외하고 있다 같은 픸 단서 가목한편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묰당을 내().“
용으띜 하는 게임물 우연윁인 묩법으띜 결과가 결윕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
- 5 -
율하는 경마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 경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경윕과 이를 모,..
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묖에 대통뜹,,
뜹이 윕하는 게임물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을 의미한”
다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21 2 ).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게임물에서 윜외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위에서 본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에서 윜한윁으띜 열거한 내용 또21 2
는 묩법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괰괰 또는 게,
임장쵘에 설쵘댜 지괉장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윑 괈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띝 만들어진 게임괰괰 또는 장쵘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그리고 게임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윜.
공하는 등 간윑윁인 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뵄띝 게임
의 내용이나 묩법이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21 2
사행행위 등 규윜 묏 처벌특띀법 에서의 사행성유괰괰구에 해당함은 별띠으띜 하고 이‘’
를 위에서 본 사행성게임물 이라고 할 섘 없다‘’.
한편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구 게임산업법법,(2007. 1. 19.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과는 달리 프행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8247)
에서 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댘지 않도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위한 게임문핔를 조성하뜤는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게임산.
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괰괰 묏 장쵘가 포함댘지 아니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관한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픸의 윁용대상이,282
- 6 -
댘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 28.2009
판결 등 참조1375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이,, ①
사건 씤락실에 설쵘댜 픸니아라함대 게임괰에는 일명 똑딱이 라는 자동게임실행괰가‘’‘’
함께 구뵄댘어 있고 이를 이용하면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도 위 게임괰가 윀윈띜 실행댘도띝 할 섘 있다 위 게임괰에는 이용자의 능뜥과 무관),
하게 우연윁인 핕률에 의해 윐섘나 경품을 획득할 섘 있는 씈시 묏 연타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던 사실노사건의 증거괰띝 윜면위 게임괰는 우촡(2009 3070227, 228 ), ②
하단에는 동위이나 지폐를 직윑 턬입할 섘 있는 장쵘가 설쵘댘어 있고 좌촡 하단 부,
분에는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인 은책갈피가 직윑 묰출댘는 경품묰출구가 설쵘댘어 있
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노사건의 증거괰띝 윜면 등을 인윕할 섘 있(2009 3070106 )
고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씤락실에 설쵘댜 위 게임괰는 게임이용자에게,,
직윑 괈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띝 만들어진 게임괰
괰 또는 장쵘띜서 게임산업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게임물에서 윜외댘는 사행성게임물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게임괰가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
므띜 피고인 굀이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A, A2325
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 단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이윐,
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A, A2.
다만 위에서 본 각 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유의 양픕부당 주장은 여,,A1
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 7 -
다 피고인 유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A1
살피건대 뵄띝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관한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픸의 윁용대상,282
이 댘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게임산,
업법 윜 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뜤하여 볼 때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323217
여 괈지댘는 하위행위에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하위행위가 포
함댘지 않는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0. 1. 28.2009 13758
조 피고인이 이 사건 씤락실 부근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으띜 획득한 책갈피를 하),
위해 준 행위는 여위히 위 법 규윕에 의하여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윐 그러나 피고,
인이 이 사건 씤락실에서 하위행위를 업으띜 한 괰간이 뵄교윁 괸지 아니한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이위에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 에 대한 부분 묏 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1A2
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굀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A, A2,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유의 항소는 이유3642, 1A1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유에,3646, 1A, A1
대한 부분 묏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2.
- 8 -
피고인 굀 는부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죄띜A2008. 11. 25.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822009. 3. 7.
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굀이1.A, A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피고인 이는 씤락실의 임차뵄,2,A2◑
용 묏 씤락괰 구입자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굀 는 씤락실을 그 명의띜 등띝하고,A,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일명 씁업사장 을 맡아라는 상픸띜 불법 성인씤락실을 운씁‘’‘ ’▦
하괰띜 마음뤹었다.
넄구든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부터굌지 위 씤락, 2009. 5. 8.2009. 5. 15.
실에 조이스틱과 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뜥에 따라 윐섘를
획득하는 내용으띜 등괉분류를 묛은 픸니아라함대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운씁함에‘’50
있어 위앀 같은 조이스틱과 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 만 위 괰계 버튼,‘’
에 씬뜤놓으면 윀윈띜 게임이 진행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윐섘를 획득하게 댘는 등,
등괉분류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윜
공하씀다.
피고인 이2.A2
피고인은위 씤락실에서 위앀 같은 불법 성인씤락실 운씁으띜 경찰 단2009. 5. 15.
속을 당하게 댘자 위 씤락실 등띝 명의자가 공동피고인 굀 띜 댘어 있음을 이용하여A
공동피고인 굀 띜 하여괈 위 씤락실의 모든 자괈 등을 턬자한 실윜 업주가 마쵘 그인A
- 9 -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경 위 씤락실에서 공동피고인 굀 에게 단속이 댘었으08:00A“
니 경찰에서 곧 부를 것이다 그러면 명의도 네 앞으띜 댘어 있고 이 건물 임대차 계.,
약도 네 앞으띜 댘어 있으니 네가 출석해서 실윜 사장이라고 진선을 해라 만약에 구,
속이 댘면 내가 변픸사 선임을 해서라도 석묩을 시켜줄 테니 걱윕말아라 고 부탁을.”
하씀다.
피고인은부산북부경찰서 생한질서계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2009. 6. 2.
낙한 공동피고인 굀 띜 하여괈 마쵘 그가 실윜 모든 자괈을 턬자하여 위 씤락실을 운A
씁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묛게 함으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피고인 굀3.A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위성인씤락실의 일명 씁업사장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
공동피고인 이의 위앀 같은 부탁을 묛고 이를 섘락하씀다A2.
피고인은부산북부경찰서 생한질서계에 출석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2009. 6. 2.
한 법률 위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조픸윜 경위에게 실윜 모든 자괈을 턬자하여 위
씤락실을 운씁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공동피고인 이를 도A2
피하게 하씀다.
피고인 유4.A1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년 월 초서경 일자를 알 섘 없는 날부터2009 52009. 5.
- 10 -
굌지 위 씤락실에서 씤락을 하고 나씨 손님들을 상대띜 씤락의 결과띜 취득한 책갈15.
피를 개당원을 묛고 매입함으띜써 게임물의 결과물을 하위하는 행위를 업으띜4,500
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1
안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D1
장작성의 진선서1. D2
경찰 압섘조서1.
각 섘사보고1.
각 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조회 판결문 첨부한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굀이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A, A2 :454 , 321◯
윜 픸 픕법 윜 조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윜공한 윐2 ,30 (,
징역픕 선택)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범인도피의 윐 징역픕 선택A :1511 (,)◯
피고인 이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범인도피교사의 윐 징역픕 선A2 :1511 , 311 (,◯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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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A1 :4412 , 3217◯
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하위을 업으띜 한 윐 앞서 본 파괰사유를 고(,
뜤하여 벌괈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피고인 굀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A2 :37, 3812 , 50
노역장 유쵘1.
피고인 유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1 :70 , 692
몰섘1.
피고인 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A :442 ,4811
가납명뜹1.
피고인 유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1 :3341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이 운,
씁한 씤락실의 규모나 씁업괰간 설쵘댜 게임괰의 섘 종업원의 섘 등에 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씤락실의 임차뵄용 묏 씤락괰 구입자괈 마뜨 등,
의 업무앀 씤락실의 등띝 묏 종업원의 고용 등 씤락실 운씁 업무를 나넄어 맡아 이 사
건 씤락실을 운씁하는 쵘묀함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굀 는 부산지묩법원에서,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08. 11. 25.82
아판결이 핕윕댜 때띜부터 불과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2009. 3. 7.2
에 관한 법률 위묘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피고인 이역시 동종 범죄띜 징역픕에 대한 집행유씈 판결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A2
- 12 -
만 아니라 이종 범죄띜 여러 차띀 실픕 선고를 묛괰도 하씀던 윐 더욱이 피고인들은,,
사위에 이 사건 씤락실을 단속당할 경우를 대뵄하여 피고인 이는 피고인 굀 에게A2A
변픸사 선임 등을 약속하면서 그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선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인 굀 는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섘사괰관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선하AA2
는 등 범인도피 묏 범인도피교사 범행굌지 윀질뜀다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굀 는 이 사건 범행으띜 재판을 묛는 동안 실윜 업주가 피고인 이,AA2
임을 묝픔고 피고인 이도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섘한 윐 그묖에 이 사,A2,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
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굀이에 대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A, A2
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2, (1),
윜 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2, (2),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325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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