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3070부산지방법원 2심2010-02-04 선고검수완료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단속 후에는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켜 실제 업주를 숨기려 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A1: 징역 8개월피고 A2: 벌금 1,4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070 도박·사행행위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A1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2는 2009년 초순경부터 OO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A는 그 오락실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A1 등과 함께 불법 영업을 하였다.
  • 2009년 5월 8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매입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2009년 5월 15일경 오락실이 단속되자, 실제 업주인 피고인A는 종업원인 피고인A1에게 실사장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A1은 2009년 6월경 경찰서에서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록분류와 다른 변조 게임기를 이용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인 책갈피를 매입·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단속 후에는 실제 업주인 피고인A가 종업원인 피고인A1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A1은 경찰에서 허위로 조사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A1에게 각 징역 8월을, 피고인A2에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들과 당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법원이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A와 피고인A2의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에 비추어 이 사건 변조 게임기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A1은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허위로 업주 행세를 하여 범인도피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A1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변조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 행위를 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며, 단속 후 종업원에게 허위로 업주 행세를 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 범인도피 및 교사로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실제 업주 자수
  • 동종 범죄 전력 없음(A1)
  • 취득 이익 별로 없음(A2)
- 1 - 사건노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2009 3070. 노병합2009 4143()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가 나 굀년생 남1. . . A (68, ) 가 유년생 남2. . A1 (61, ) 가 다 이년생 남3. . . A2 (6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굀유을 위한 국선(A, A1)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이를 위한 사선(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1.2009. 8. 18.20093295 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2009. 11. 6.20095003 판 결 선 고2010. 2. 4.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유에 대한 부분과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한다1A, A12. - 2 - 피고인 굀이를 각 징역 월에 피고인 유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 A28,A14,000,000. 피고인 유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16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압섘댜 게임괰대 증 윜 픸증 책갈피장 증 윜 픸증 자동게임실행괰대 증50 (1),2,972 (2),93 ( 윜 픸증 한국은행 묜행 일만 원 권매 증 윜 픸증 한국은행 묜행 씤천 원 권3),1,075 (4),5 매 증 윜 픸증한국은행 묜행 일천 원 권매 증 윜 픸증 를 피고인 굀 띜부터 각(5),38 (6)A 몰섘한다. 피고인 유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1. 피고인 굀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업A, A2 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은 각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 는 윐 피고인 굀 는 공동피고인 이의 부탁으띜 이 사건 씤락실의 사장으띜 행세하,AA2 괰는 하씀으나 사실은 위 씤락실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띜 단속댜,, 이후에는 섘사에 성실히 픑조하고 있는 윐 피고인 유은 처음부터 하위상으띜 일한,A1 것이 아니라 위 씤락실에서 돈을 잃고 나서 업주의 요청으띜 일당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댠 경우 생업 일본어 강사 에 지장을,() 초래할 섘 있으며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씤락실을 개설,,A2 한 지 얼마 댘지 않아 단속을 당하여 이 사건으띜 취득한 이익이 별띜 없고 씤히뜤, - 3 - 만 원가량을 턬자했다가 씤락괰 등이 압섘댘는 묔람에만 원가량의 뵚을 지5,0003,000 고 있으며 이 사건 씤락실 단속 이후 스스띜 자섘한 윐 등을 감안하면 각 원심의 양,, 픕 윜 원심판결피고인 굀징역 월 피고인 유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1:A -8 ,A1 -42 , 윜 원심판결피고인 이징역 년 피고인 굀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2:A2 -1 ,A -2 )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 굀 에 대한 병합 묏 공소장 변경.A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굀 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댘어 동시에 판결하게 댘었는데 윜A, 1,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굀 에 대하여 인윕한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A37 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381 픕으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 에 대한 부분은,A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리고 검사가 당심 계속 중인윜 원심판결의 피고인 굀 에 대한 당2009. 10. 8. 1A 초의 공소사실 윜 항을 피고인 굀 가 피고인 이앀 공모하여 당심이 인윕한 아래 범1AA2 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1 다는 내용으띜 피고인 굀 앀 묕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 윜 항을 동인들이 피고인,AC12 이앀 공모하여 아래 나항 괰재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A2, (1) 씀다는 내용으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윜 회 공판괰,3 일인이를 허가하씀으므띜 이윐에서도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 에 대한2009. 12. 1.,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 4 - 나 피고인 굀이에 대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A, A2 률 위묘의 윐에 대한 직권판단 변경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굀이는 묕과 공모하여 게임물 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A, A2C1,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띝 내버뜤 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이는 부산 사하구 하단 동소재라는 상픸의 씤락실의 업주 피고,A22‘ ’,◑▦ 인 굀 는 위 씤락실의 씁업사장 묕은 위 씤락실의 부장으띜 일하면서 위 씤락실을A, C1 찾은 손님들띜 하여괈 사행행위를 하도띝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굀이.A, A2 는 묕과 함께부터굌지 에서 위 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C12009. 5. 8.2009. 5. 15., 위앀 같이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도 윀윈띜 게임이 실행댘고 씈시 연타괰능이 추가'',, 댜 변조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띝 하고 유이 위 씤락실 손님들을 상대띜, A1 위앀 같이 취득한 위 책갈피를 다시 개당원을 묛고 하위하게 함으띜써 사행행위4,500 를 하게 하씀다. 판단(2) 법률 윜픸띜 개윕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2007. 1. 19.8247‘’(‘ 법 이라고 한다 의 윜 조 윜 픸는 게임물 을 컴퓨터 프띜그램 등 윕보처리 괰선이나’)21‘’ “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씤락을 할 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섘하여 여가선용 학습 묏 운, 동효과 등을 높일 섘 있도띝 윜작댜 씁상물 또는 그 씁상물의 이용을 주댜 목윁으띜 윜작댜 괰괰 묏 장쵘 라고 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 에서 윜외하고 있다 같은 픸 단서 가목한편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묰당을 내().“ 용으띜 하는 게임물 우연윁인 묩법으띜 결과가 결윕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 - 5 - 율하는 경마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 경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경윕과 이를 모,.. 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묖에 대통뜹,, 뜹이 윕하는 게임물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을 의미한” 다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21 2 ).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게임물에서 윜외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위에서 본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에서 윜한윁으띜 열거한 내용 또21 2 는 묩법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괰괰 또는 게, 임장쵘에 설쵘댜 지괉장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윑 괈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띝 만들어진 게임괰괰 또는 장쵘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그리고 게임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윜. 공하는 등 간윑윁인 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뵄띝 게임 의 내용이나 묩법이 게임산업법 윜 조 윜 의 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21 2 사행행위 등 규윜 묏 처벌특띀법 에서의 사행성유괰괰구에 해당함은 별띠으띜 하고 이‘’ 를 위에서 본 사행성게임물 이라고 할 섘 없다‘’. 한편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구 게임산업법법,(2007. 1. 19.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과는 달리 프행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8247) 에서 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댘지 않도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위한 게임문핔를 조성하뜤는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윕들과 그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게임산. 업법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괰괰 묏 장쵘가 포함댘지 아니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관한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픸의 윁용대상이,282 - 6 - 댘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 28.2009 판결 등 참조1375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이,, ① 사건 씤락실에 설쵘댜 픸니아라함대 게임괰에는 일명 똑딱이 라는 자동게임실행괰가‘’‘’ 함께 구뵄댘어 있고 이를 이용하면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도 위 게임괰가 윀윈띜 실행댘도띝 할 섘 있다 위 게임괰에는 이용자의 능뜥과 무관), 하게 우연윁인 핕률에 의해 윐섘나 경품을 획득할 섘 있는 씈시 묏 연타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던 사실노사건의 증거괰띝 윜면위 게임괰는 우촡(2009 3070227, 228 ), ② 하단에는 동위이나 지폐를 직윑 턬입할 섘 있는 장쵘가 설쵘댘어 있고 좌촡 하단 부, 분에는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인 은책갈피가 직윑 묰출댘는 경품묰출구가 설쵘댘어 있 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노사건의 증거괰띝 윜면 등을 인윕할 섘 있(2009 3070106 ) 고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씤락실에 설쵘댜 위 게임괰는 게임이용자에게,, 직윑 괈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띝 만들어진 게임괰 괰 또는 장쵘띜서 게임산업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게임물에서 윜외댘는 사행성게임물이 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게임괰가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 므띜 피고인 굀이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A, A2325 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 단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이윐, 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굀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A, A2. 다만 위에서 본 각 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유의 양픕부당 주장은 여,,A1 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 7 - 다 피고인 유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A1 살피건대 뵄띝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에 관한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픸의 윁용대상,282 이 댘는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게임산, 업법 윜 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뜤하여 볼 때 게임산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323217 여 괈지댘는 하위행위에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하위행위가 포 함댘지 않는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0. 1. 28.2009 13758 조 피고인이 이 사건 씤락실 부근에서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으띜 획득한 책갈피를 하), 위해 준 행위는 여위히 위 법 규윕에 의하여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윐 그러나 피고, 인이 이 사건 씤락실에서 하위행위를 업으띜 한 괰간이 뵄교윁 괸지 아니한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이위에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 에 대한 부분 묏 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1A2 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굀이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A, A2,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유의 항소는 이유3642, 1A1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굀유에,3646, 1A, A1 대한 부분 묏 윜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2. - 8 - 피고인 굀 는부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죄띜A2008. 11. 25.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822009. 3. 7. 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굀이1.A, A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피고인 이는 씤락실의 임차뵄,2,A2◑ 용 묏 씤락괰 구입자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굀 는 씤락실을 그 명의띜 등띝하고,A,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일명 씁업사장 을 맡아라는 상픸띜 불법 성인씤락실을 운씁‘’‘ ’▦ 하괰띜 마음뤹었다. 넄구든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부터굌지 위 씤락, 2009. 5. 8.2009. 5. 15. 실에 조이스틱과 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뜥에 따라 윐섘를 획득하는 내용으띜 등괉분류를 묛은 픸니아라함대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운씁함에‘’50 있어 위앀 같은 조이스틱과 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 만 위 괰계 버튼,‘’ 에 씬뜤놓으면 윀윈띜 게임이 진행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윐섘를 획득하게 댘는 등, 등괉분류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윜 공하씀다. 피고인 이2.A2 피고인은위 씤락실에서 위앀 같은 불법 성인씤락실 운씁으띜 경찰 단2009. 5. 15. 속을 당하게 댘자 위 씤락실 등띝 명의자가 공동피고인 굀 띜 댘어 있음을 이용하여A 공동피고인 굀 띜 하여괈 위 씤락실의 모든 자괈 등을 턬자한 실윜 업주가 마쵘 그인A - 9 -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경 위 씤락실에서 공동피고인 굀 에게 단속이 댘었으08:00A“ 니 경찰에서 곧 부를 것이다 그러면 명의도 네 앞으띜 댘어 있고 이 건물 임대차 계., 약도 네 앞으띜 댘어 있으니 네가 출석해서 실윜 사장이라고 진선을 해라 만약에 구, 속이 댘면 내가 변픸사 선임을 해서라도 석묩을 시켜줄 테니 걱윕말아라 고 부탁을.” 하씀다. 피고인은부산북부경찰서 생한질서계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2009. 6. 2. 낙한 공동피고인 굀 띜 하여괈 마쵘 그가 실윜 모든 자괈을 턬자하여 위 씤락실을 운A 씁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묛게 함으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피고인 굀3.A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위성인씤락실의 일명 씁업사장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 공동피고인 이의 위앀 같은 부탁을 묛고 이를 섘락하씀다A2. 피고인은부산북부경찰서 생한질서계에 출석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2009. 6. 2. 한 법률 위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조픸윜 경위에게 실윜 모든 자괈을 턬자하여 위 씤락실을 운씁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공동피고인 이를 도A2 피하게 하씀다. 피고인 유4.A1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년 월 초서경 일자를 알 섘 없는 날부터2009 52009. 5. - 10 - 굌지 위 씤락실에서 씤락을 하고 나씨 손님들을 상대띜 씤락의 결과띜 취득한 책갈15. 피를 개당원을 묛고 매입함으띜써 게임물의 결과물을 하위하는 행위를 업으띜4,500 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1 안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D1 장작성의 진선서1. D2 경찰 압섘조서1. 각 섘사보고1. 각 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조회 판결문 첨부한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굀이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A, A2 :454 , 321◯ 윜 픸 픕법 윜 조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윜공한 윐2 ,30 (, 징역픕 선택)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범인도피의 윐 징역픕 선택A :1511 (,)◯ 피고인 이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범인도피교사의 윐 징역픕 선A2 :1511 , 311 (,◯ 택) - 11 - 피고인 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A1 :4412 , 3217◯ 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하위을 업으띜 한 윐 앞서 본 파괰사유를 고(, 뜤하여 벌괈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피고인 굀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A2 :37, 3812 , 50 노역장 유쵘1. 피고인 유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1 :70 , 692 몰섘1. 피고인 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A :442 ,4811 가납명뜹1. 피고인 유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1 :3341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이 운, 씁한 씤락실의 규모나 씁업괰간 설쵘댜 게임괰의 섘 종업원의 섘 등에 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씤락실의 임차뵄용 묏 씤락괰 구입자괈 마뜨 등, 의 업무앀 씤락실의 등띝 묏 종업원의 고용 등 씤락실 운씁 업무를 나넄어 맡아 이 사 건 씤락실을 운씁하는 쵘묀함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굀 는 부산지묩법원에서,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08. 11. 25.82 아판결이 핕윕댜 때띜부터 불과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2009. 3. 7.2 에 관한 법률 위묘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피고인 이역시 동종 범죄띜 징역픕에 대한 집행유씈 판결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A2 - 12 - 만 아니라 이종 범죄띜 여러 차띀 실픕 선고를 묛괰도 하씀던 윐 더욱이 피고인들은,, 사위에 이 사건 씤락실을 단속당할 경우를 대뵄하여 피고인 이는 피고인 굀 에게A2A 변픸사 선임 등을 약속하면서 그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선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인 굀 는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섘사괰관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선하AA2 는 등 범인도피 묏 범인도피교사 범행굌지 윀질뜀다는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굀 는 이 사건 범행으띜 재판을 묛는 동안 실윜 업주가 피고인 이,AA2 임을 묝픔고 피고인 이도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섘한 윐 그묖에 이 사,A2,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 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굀이에 대한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띜 인한 게임산A, A2 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2, (1), 윜 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2, (2),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325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