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1580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8 선고검수완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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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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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580 형사 사건(2009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외 9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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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위 장소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저장해 두었다.
  • PC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했다.
  • 게임이 끝나면 남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
  • 피고인은 부산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2008년 11월 11일 경찰이 PC방에 출동해 컴퓨터 본체 20대 등을 압수했고, 이후 그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OO지역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 등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PC방 운영을 위해 컴퓨터를 설치했을 뿐 영업을 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를 보관했다는 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동의한 것처럼 압수를 진행했고,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 경찰은 컴퓨터 분석이 끝난 뒤 압수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 허가를 받았다. 법원은 사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믿은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결과일 뿐이라며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사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편의를 위해 동의 없이 압수를 진행했으므로, 위법한 압수로 인해 모은 증거와 그로부터 얻은 감정 결과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증거들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가져가고 한참 뒤에야 법원 허가를 받은 절차상 위법 때문에, 그렇게 모은 증거를 모두 쓸 수 없게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아무리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어도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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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20091580 피고인년생 **** (77, ) 검사허성하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28.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 가에 있는 건물 촵에서 외부감시용를 설쵘****○ 하고 사행성 성인피씨묩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부터굌지 위 씤락실에 컴퓨터대를 설쵘하고1.2008. 11. 7.2008. 11. 11.19 각 컴퓨터에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윀장하여 위 씤락실을 찾은 불‘’ 특윕 다섘의 손님으띜부터 돈을 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뤸니를 충위시켜 준 뒤 그들, 띜 하여괈 위 게임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띝 한 다음 남은 윐섘는 섘섘료를10% 떼고 손님들에게 다시 하위해 주었다.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손님들에게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에 윜공하고 그들띜 하여괈 사행행위를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시장에게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이 인터2.,, 넷컴퓨터게임시설윜공업을 운씁하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인터넷 쇼핑몰 딐는 피씨묩 운씁을1.2008. 11. 11. 위하여 컴퓨터를 설쵘하씀을 뿐 씁업을 한 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위 피씨묩에 있던 컴퓨터대 모니터20 ,1 대 분묰괰 대를 압섘했다는 취지의 압섘조서 위 컴퓨터 중 대 관리자용 대 손님,1,3 (1 , 용 대 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섘사보고면2 ),,(45 , 검사작성면 가 있다36 ). 뤼윀 위 컴퓨터 등의 압섘과윕의 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섘사보고 면2.,,(8 , 2008. 자 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과의 위핔통핔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묛은 다12. 29. ), 음 위 피씨묩에 있던 컴퓨터 본체대 등을 보관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20‘’, 그 실질에 있어 원쵙윁으띜 씁장을 필요띜 하는 강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위 피씨묩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은위 피씨묩에서 피고,C2008. 11. 11. 인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니 피고인이 씁업을 안 했는데 앜 가지고 가요 라고 말하던 중 위핔가 끊겼다고 진선하씀는묔 피“?”, 고인이 명시윁으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경찰이 위 컴퓨터 본체대 등을 가윸간 것은20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한 압섘가 아니라 사후씁장을 필요띜 하는 픕사소송법 윜218216 조 윜 항에 의한 압섘띜 보아야 할 것이고 섘사괰관으띜서는 사후에 지체없이 법원으3 - 3 - 띜부터 씁장을 묜부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압섘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경찰은 위 컴퓨터 본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 띜서 이 사건 압섘일띜부터 약 개월일이 경과한경에야 법원으띜부터1202009. 1. 2. 압섘섘색검증씁장을 묜부묛았는묔 뵄띝 사후에 법원으띜부터 씁장을 묜부묛았다고 하, 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띜부터 동의를 묛아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씀다는 위 섘사보고, 를 믿은 법원이 압섘섘색검증씁장 청구 이위의 압섘를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한 윁218 법한 압섘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으띜 보이므띜 위 압섘는 부윁법함이 명묱하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씁장묜부띜 인하여 위 압섘의 위법성이 쵘유댜다고 볼 섘는 없, 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띜서는 당시의 출동경위 피씨묩의 상태 컴퓨터의 압섘를3.,,, 통한 디지털 감식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쉽게 사후씁장을 묜부묛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윈차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으띜부터 명시윁인 동의를 묛지 못하, 씀음에도 마쵘 동의를 묛은 것처럼 압섘를 진행한 윐 이 사건의 직윑윁인 증거는 모, 덐 압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섘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섘, 띜 인하여 섘집댜 증거 묏 이를 괰초띜 획득한 감윕결과 등의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고 피고인의 변픸인이 위 각 증거를 동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 다 픕사소송법 윜조의(3082). 위 각 증거를 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묔4.,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325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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