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3611부산지방법원 2심2010-0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최등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출자금 약 105억 원 상당을 모집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611 형사 사건(2010년 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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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금융 다단계 방식의 회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 회사 지분은 공범이 70%, 피고인이 20%를 보유해 두 사람이 회사 전체 지분 90%를 쥐고 있었다.
- 피고인은 부사장 직책을 맡아 주로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 투자자금을 낼 사람 찾기, 투자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이렇게 약 7개월의 기간에 걸쳐 회사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약 105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모집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회사 감사였던 증인은 피고인이 투자 유치 업무보다 투자처를 찾거나 자료 수집을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약 7개월 동안 금융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약 105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회사를 세웠고, 회사 지분 90%를 두 사람이 보유했으며, 부사장으로서 상주하며 투자 유치 업무를 맡는 등 범행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감사였던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나눠 맡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모집한 출자금의 사용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 일부 투자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투자자문회사 주식 일부를 받는 것만으로 실질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모집한 출자금 중 일부는 선물시장 등에 투자됐지만 대부분 큰 손실을 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어도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를 세우고 직함을 갖고 투자 유치에 관여한 이상, 일부 투자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실제 업무 비중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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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가벼이 대처할 수 없음
- 약 7개월의 기간에 걸쳐 약 105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모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
-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마련에 직간접 관여
- 부사장 직책으로 상주하며 투자유치 업무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출자금 중 일부가 선물시장 등에 투자되어 대부분 큰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함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위죄가 없음
- 당초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함
- 1 -
사건노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2009 3611
피고인**** 남A (64, )
항소인피고인
검사허성하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9. 28.20093899
판 결 선 고2010. 1. 7.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불특윕 다섘,,
인을 상대띜 한 턬자유쵘한동에 관여한 묔가 없는 윐 피고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 2 -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윕상윁인 업체띜 만들괰 위해 따띜 괉여도 묛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씀던 턬자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윐 등을 감
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몇 차띀 선고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위뜥이 없괰,
는 하나 선량한 거래자를 보픸하고 건위한 괈융질서를 핕립하괰 위하여 유사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가벼이 대처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등과 함께,C1
이 사건 회사를 매개띜 약개월의 괰간에 걸쳐회의 유사섘신행위를 하여 약71,879
억 원 상당의 출자괈을 섘입하씀다는 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105,
최과 함께 공동으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씀고 괈융 다단계 묩식의 회사 운씁계획C1
을 마뜨하는 데에도 직윑 관여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최이 보유{C1
한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은피고인최에 이르뜀던 것으띜 보인다90%(: 20%, C1 : 70%),
증거괰띝 윜면 실윜띜 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맡아 주띜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907 },
면서 턬자유쵘를 위한 사업설명은 물띠 섘입자괈의 턬자처를 물색하는 턬자계획 업무
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의 가담 윕도도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회사에서 당시 감사 직책을 맡았던 당심 증인 문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섘C2
신행위앀 직윑 관뜨댜 턬자유쵘업무보다는 주띜 턬자처를 찾거나 자료 섘집을 위한 한
동을 많이 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최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위,C1
한 역할을 분담한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섘입한 출자괈의 용처에 관하여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문의 위 증언만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 C2
- 3 -
가볍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당초 피고인 등을 고소하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인),
섘한 턬자자문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섘묛괰띜 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괰
는 하씀으나 위앀 같이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의 위체 피해자들 가,
운데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인섘한 턬자자문회사의 자본규모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실질윁인 피해가 씨위히 회복댘
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한 윐 실윜띜 이 사건 범행으띜 섘입한 출자괈 중 일부가 선물시(
장이나 다른 사업에 턬자댘었으나 대부분 큰 손실만 입게 댘어 이 사건 회사에 자괈,
을 출자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윁인 피해를 야괰하괰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묖에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피해자 섘앀 피해규모,,,,
공범자들에게 선고댜 픕과의 균픕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
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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