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4126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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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19가합41266 민사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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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A는 다른 회사인 원고B의 위임을 받아 OO지역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P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
  • 원고B는 완공된 P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였다.
  • 건축 설계 회사인 피고C는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의 의뢰를 받아 OO지역에 새로운 카페 건물(S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9년에 완공되었다.
  • 피고D와 피고E는 완공된 S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S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과 매우 비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원고A는 자신들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B는 자신들의 카페 영업표지 가치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원고B는 피고C(설계사)와 피고D, E(건축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C가 원고A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건축주인 피고D와 E에게는 유사 건물의 전시 금지 및 철거를 명령했다. 다만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B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C가 설계한 S 건물을 살펴보니, P 건물의 독창적인 외관과 공간 구성 등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C가 원고A의 허락 없이 건물을 모방 설계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고, 원고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에 대해서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전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건물을 철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B가 주장한 '영업표지 주지성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P 건물의 외관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카페의 독점적인 표시로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타인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건물을 지는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설계사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해당 건물의 철거까지 명령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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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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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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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배상 지2019 41266 ( ) 원 고주식회사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6. 22. 판 결 선 고2023.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50,000,0002019. 7. 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2023. 9. 14.5% ,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E은, 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나 위 건물을 철거하라 . . 3. 원고 주식회사 A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는 원고 2/3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 A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부담하며 원고 , 주식회사 B와 피고 D, E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 항 및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2.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 및2 피고 1.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금액 생략 원 및 이에 대하여 () 2019. 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피고 2. D과 피고 E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내 매장에서 커피 차 등 다[ 1] , 류 및 주스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 D과 피고 E이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위반일 일 당 원의 비율로 계산한 13,000,000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3. D과 피고 E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19. 7. 3.5% , 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건축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A’) 다. 원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2016. 10. 14. ‘J 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 전후를 통틀어 원고 ‘B 라 한다 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 라 한다 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에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 , E은 피고 D이 건축 한 건물을 피고 D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 원고 A와 원고 B는 원고 2015. 7. 24. B가 원고 A에게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에 () 신축될 카페 펜션 건물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위, () () 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 한다(‘’). 건축주를 O 설계자를 원고 , A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2] (‘P 건 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2016. 12. 5. P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 4 - O는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6. 12. 28. (, ) P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다 피고들의 건물 건축. 피고 D, E과 피고 C는 피고 2018. 6. 19. D, E이 피고 C에게 울산 북구 주소 생략() 에 신축될 제 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2()() ( 세 별도 에 위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차례에 걸쳐 아래 표)3 에 각 기재된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 생략() 건축주를 피고 D 설계자를 피고 , C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1] (‘S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2019. 7. 3. S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피고 D과 피고 E은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9. 7. 31. (, ) S 건물 중 각 지 1/2 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각 건물의 영업. 원고 B는 2016. 12. 12. O로부터 개월 간 24P 건물을 보증금 월차임 각 생략 에 (, ) 임차하였다 원고 . B는 O와 과 각 건물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2018. 1. 2. 2019. 1. 2. 하였고, 2020. 3. 13. O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서 ‘T 를 운영하였다 이하 ’( 위 카페를 ‘P 카페 라 한다 ’). 피고 D 피고 , E은 S 건물에서 ‘U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카페를 ’ (‘S 카페 라 ’ 한다).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 , 17, 33, 34 , 24(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가 피고 . C에 대한 주장 원고 (A)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호415 1) 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저작물, 로 예시하고 있다 원고 . A는 P 건물을 설계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 , 한다 따라서 . P 건물과 동일한 조형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고 A에게만 부여 된다 그러나 피고 . C는 P 건물과 유사한 조형의 건물인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원고 · A가 P 건물에 대하여 갖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제 항125 2 2) 에 따라 원고 A에게 원고 , A가 S 건물을 설계하였다면 피고 D, E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금액으로서 P 건물의 설계보수와 동일 한 금액인 금액 생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 C는 S 건물에 원고 A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 A에게 저작인 격권인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50,000,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D, E에 대한 주장 저작권법에 따른 주장 원고 1) (A) 저작권법 제 조 19 3) 는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 1) 제 조 저작물의 예시 등4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5. 건축물ᆞ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2) 제 조 손해배상의 청구125 ()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②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 조 전시권19 () - 6 - 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113 4) 은 미술저작물 등에 건축저작물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항. 351 , 2 5) 은 건축저작물의 원본 소유자 는 이를 원본에 의해 전시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더 라도 이를 건축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 건물을 설계한 원고 A는 건축저작물인 P 건물 및 그 복제본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피고 . D, E은 P 건물과 조형이 유사한 S 건물을 건축하고 개방된 장소 에 전시하여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123 조 제 항 제 항1 , 2 6) 에 따라 S 건물에 대한 전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 건물을 폐 , 기할 의무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장 원고 2)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제(‘’) 2 조 제 호 나 목1. 7)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4) 제 조 공표권11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ᆞ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 한다 의 원본을 양도한 경 ("")③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제 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ᆞ공원ᆞ . , ①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1②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6) 제 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123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제 조ᆞ제 조ᆞ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 ᆞ제 조ᆞ제 조 및 제 조의 ( 2531757676 2 828383 2① 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 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 1② 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7)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 . , , , ( 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7 - 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피고 D, E은 P의 영업표지로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널리 알려진 · ·P 건물과 유 사한 조형의 S 건물을 건축하여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 B가 P 건물의 고유한 특성과 P 카페의 영업을 결합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항41 8) 에 따른 금지로서 S 건물 내에 서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 , 원고 B에 일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000,000. 또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원고 B에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0,000,000. 판단3. 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1) 가 창작성 여부 ) 저작권법 제 조 제 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21‘’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 8) 제 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4 ()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3 2 12①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3 2 12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8 - 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2011. 2. 10. 2009 291 , 2018. 5. 15. 다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2016 227625 ). 415‘건축물 건축을 위한 ·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 건축물과 같 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 ,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 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 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 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20. 4. 29.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9 9601 , 2021. 6. 24. 2017 261981 ). 일반적으로 카페로 이용되는 건물은 카페 영업 목적에 따라 내부 구조가 일정 부분 유사해지고, P 건물 및 S 건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카페 건물의 경우 카페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기능적 요소가 추가되어 건물의 외부 구조 또는 형태가 일부 제한되 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9, 16(),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AC 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P 건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 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P 건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개별적으로 건축적 아이 AC 디어의 창작적 표현 으로 인정되는 요소를 개별적으로는 아이디어 에 불과하지만 ‘’“A”, ‘’ 다른 요소와의 어우러짐을 고려할 때 건물 전체의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B” 로 평가하면서, P 건물의 창작성을 별지 창작성 감정 결과와 같이 판단하였다 [ 3] . AC - 9 - 는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콘크리트 벽체가 ·,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조형 변화를 가한 , 5 상부 매스는 수익성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특징으로, ,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더라도 건물의 외형에 관심을 끌도록 하는 요소 즉 독자적인 , 감상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면서, P 건물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건축적 아이디어 중 선택 배치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요소들이 종합된 창작성 있는 , 건축 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진 생략( : ) 일반적으로 (2) 건축물은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시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 , 완성되는 것으로 건축저작물은 건축가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 , 모형 제작 등의 단계를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런데 . P 건물은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방법 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조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창조적 개성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원고 , A의 정 신적 노력의 소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 A는 P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건 축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하는 설계를 하여 상 하부의 건물 조형을 분리하고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입면을 관찰할 수 , · 있음과 동시에 층별로 조형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다른 건물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 을 지니게 하였다 따라서 . P 건물의 건축과정을 통해 원고 A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0 - (3) P 건물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AI, AJ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상 에서 상을 수상하였다‘2018 AK ’2018. 11. 13. AL. 2018 AK 대상은 P 건물에 관하여 내부공간은 자유롭게 연속되며 개방되어 외부로 확장된다 . 「 외부는 평상 모양의 계단식 데크와 테라스가 위치하며 여유롭게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천혜의 장소가 가지는 매력에 건축가의 디자인이 더해진 상업적으. 로 성공한 프로젝트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매끈한 마감처리나 디테일 등에서 건물의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 」P 건물은 국내외 언론에서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은 특성으로, 「현대미가 있다 하. 부 구조물은 대지에 맞춰 수평으로 배치했지만 상층부 구조물에서는 땅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각도를 달리해 쌓은 두 개의 구조물은 다양한 풍경을 .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했다 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외부의 평가를 . 」 통해서도 P 건물에 설계자인 원고 A의 창작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들은 노출콘크리트 공법 층별 슬래브와 외벽의 선이 분절 없이 하나 , , (4) 의 선으로 연결되는 건축 형태 외벽과 창호를 어긋나게 설치한 건축 형태 등은 다른 , 건축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 부 구조 또는 통유리창의 설치 등은 바다 조망 또는 카페 영업을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일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건축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작적 , ,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외관상의 특징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른 창작적 요소들과 , 결합하여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다수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창작적 표현을 인정할 수 있고, P 건물에 존재하는 일부 요소만을 따로 떼어 건물 전체의 창작성을 - 11 -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 P 건물이 해변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축되었고 그 건물에 ,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의 일반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P 건물에는 수익성 ,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한 미적 창조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 , 특성은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P 건물과 S 건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 P 건물과 S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AC 「S 건 물에는 P 건물의 창작적 표현이 반영되어 있고 , S 건물은 P 건물의 내 외부에 적용된 ·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유사 또는 일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이 적용되어 있다. 건축 설계가 건축적 아이디어의 착상 선택 배열 조합 변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 , , , 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적 아이디어들은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 므로 이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 를 들어 S 건물은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P 건물과 S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 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 - 12 -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건물은 하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건축된 데 비하여, S 건물은 상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조형되어 있기는 하나 , 이러한 차이는 건축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부 매스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건물은 내부 계 , ① 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 3② 건물P 건물S 건물P 건물S - 13 - 출공간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경, 23, ③ ④ 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기울어진 ᄃ자형 발코니벽상부 , , ⑤ ⑥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 . 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P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 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피고들은가 , AC(3) P 건물과 S 건물 중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부분 및 콘크리트 벽체가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에 관한 부분은 창작적 표현 요소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상부 매스의 조형에 관하여만 창작적 표현 요소, 건물P 건물S - 14 -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가 양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는 , AC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는 각 건물에서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 AC 부분을 상세히 살피면 일부 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나 그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 하고 상부 매스의 , 조형성은 평면도를 통해 확인되는 외곽 형태 층 전면부 창턱 라, 2, 운드 처리된 모서리 데크영역의 형태 위치 및 점유비율 차양의 위치 및 형태 수직홀 , , , , 위치 및 형태 등이 모두 공통되며 일부 꺾임의 차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 건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와 같, 은 감정촉탁 결과가 현저히 부당 불합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 증거도 없다. 피고들은 , (4)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공통점에 불과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내지 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8, 12 19, 21, 22, 32 들만으로는 옥상 데크 영역 구분 설계 옥상 단차 및 출입구 구성 수직홀 방향 바, ‘, , , 3 다 조망 및 방향 도로 조망 설계 진입로 구성 등 및 접객영역과 계단부를 사이에 1, ’ ‘ 두고 업무영역과 홀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 구성 계단참의 동선 오픈스페이스로 구성, , 된 중앙 계단부, 테라스의 위치, 테라스 상부 및 층 공간의 동선 등 과 같은 피고들이 3’ 주장하는 요소들이 기능 발휘에 필수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 일반적으로 통창이나 테라스가 설치될 수 있고 카페의 영업 특성상 계단이나 바테이블 등의 구조 또는 배치에서 공, 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P 건물과 S 건물이 공유하는 내 외부의 여러 창작 · - 15 - 적 요소들 및 그 조합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들의 건축 표현 방법이 피고들이 주장. , 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 S 건물은 P 건물 에서 수익성 효율성을 위해 건축된 부분이 아닌 부분의 조형까지 ,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은 , (5) P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진 반면 1, S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져 3 있고, S의 동 건물을 전체적으로 살필 경우 3P 건물과 외관상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S 건물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 [ 1] 된 건물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동은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이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7 , 24 취지를 종합하면, S 건물은 피고 D, E과 피고 C가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2018. 6. 19. 라 최초로 건축되었고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자 설계계약에 따라 증축 , 2019. 8. 10. 및 신축된 건물인 사실 증축 및 신축된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 S 건물과 일체를 이루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동의 건물이 처음부터 함께 건축될 것이 예정되었으나 피고 , 3, D, E의 자 금조달 관련 문제로 인하여 별개로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피고, 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S 건물이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 한 건물이라는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16 - 다 의거성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 2 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 ,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 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 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2014. 5. 16. 2012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55068 , 2014. 7. 24. 2013 8984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P 건물과 S 건물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 , 앞서 든 증거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12, 15, 20 , 23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 P 건물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의거하여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적용한 S 건 물을 건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에 관하여 취재한 자 2020. 2. 5. (1) “Y 기사에서 피고 ” E은 「P 건물을 직접 둘러보고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 이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자 . 2020. 3. 13. 」Y 기사에 피 「 고 E이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은 한 적이 없 - 17 - 다고 알려왔다 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으나 이는 최초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고 , 」E이 Y 측에 요청해온 사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Y의 2020. 2. 자 보도가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 (2) P 건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 2016. 12. 5. , B는 이2016. 12. 12. 를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하였다 피고 . C가 피고 D, E과 S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 결한 경에는 2018. 6. 19.P 카페가 년 이상 영업을 하여 년 12017 Z 선정 전국 맛집 검 색 순위 위에 선정되고 년에는 가 출간한 의 맛 에 등재되는 등 어느 정도 32018AH‘**’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변에 위치한 카페들 중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 (3) 콘크리트 벽체가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 5 조형 변화를 가한 상부 매스 등을 특성으로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카페는 P 카페와 S 카페 외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P 건물과 S 건물의 창작성과 실질 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위 각 건물의 의거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AC 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각 건물의 외관상 특성이 국내외 다른 건물들에서도 나타난다, 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시하는 다른 사례들은 즉감적 인상과 「 조형성이 상이하다. P 건물의 특징이 S의 건물에 실질적 유사 단계로 나타난 것을 제3 의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밝혔다.」 (4) S 카페가 영업을 개시한 후 다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SNS)「S 건물 이 P 건물을 노골적으로 표절한 것 같다 , 」 「S 카페가 있으니 P 카페에 갈 필요가 없 다 , 」 「P 건물과 S 건물이 똑같은 모양이다 , 」 「S 카페는 울산의 P 카페이다 라는 」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18 - 라) P 건물의 저작권자 피고들은 원고 A가 P 카페를 설계하기는 하였으나 , P 건물이 설계도대로 건축 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P 건물의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주인 O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이는 실제로 건축된 (P 건물은 최초 설계도를 변형하여 창작된 차적 저작 2 물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권은 최초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건, 축한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 512 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 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2004. 7. 8. 2004 18736 ). 18 , 7 각 형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 AC, A가 작성한 설계도 면과 실제 건축된 P 카페가 전체적인 구성 조형 배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 , ,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설계도면과 , 건축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P 건물에 설계도면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 P 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 A가 보유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 C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P 건물에 관한 원고 A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 조 을(16 ) , S 건물에 원고 A 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 조 을 각 침해하였(12 ) 다. - 19 -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배상 )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A가 보유한 P 건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2) 재산상 손해 (가) 원고 A는 복제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에 관하여 저작권법 () 제제 항에 따라 원고 125 2A가 복제권을 행사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 금액 생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 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은 저작재산권자 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 1252[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를 가진 자를 말() 한다 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법률 제호로 법률용어 순화를 ](2023. 8. 8. 19592 위하여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 ’)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 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 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타인에게 2013. 6. 27. 2012 104137 ).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P 건물을 최초로 설계하면서 받은 설계용역비가 곧바로 이 금액에 해당한다고 - 20 -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 건축물에 관한 복제권을 행사하였 으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할 만한 적정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소극적 손해가 발생된 것 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법원이 변, 126 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P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건축주가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건물의 설계를 요청하여 지어진 독특한 형태의 건물로 위 건물은 대상 상을 수상하는 등 , 2018 AKAL 그 내 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P 건물의 설계비는 토목 관련 용 역비를 제외하고도 금액 생략 원에 이르는 점 피고 () , E이 S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피 고 에 건물과 유사한 설계를 요청하여 피고 C P C는 원고 A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점 이밖에 피고 , C가 S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받은 설계비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원고 , A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원으로 정한다45,000,000. 위자료 (나) 원고 A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관하여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50,000,000.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 , C는 원고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원, 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 , , C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C가 원고 A에 지급할 위자료는 원으로 정함이 타5,000,000 - 21 - 당하다. 소결 (3)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원원 50,000,000 (= 45,000,000 + 원 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5,000,000 ), S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19. 7. 3. 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23. 9. 14.5%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침해정지 및 폐기) 원고 A는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19P 건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피고 . D, E은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1231S 건물을 공중에 전 시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 2S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은 저작권법 조 제 항에 따른 폐기청구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정지 또는 예방청구12321 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 , A는 자 청구취지 및 2023. 6. 20.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청구취지에 전시권의 침해정지청구를 추가하였으므 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9) 피고 D, E은 S 건물에 관한 철거 폐기 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 ) 야기하고, P 건물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및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자체를 폐기 9) 건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기는 철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232. - 22 - 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 , 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조 , (123 제 항 제 항 또한 이러한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1 , 2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 D, E이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전시하여 원 고 A의 전시권을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 건축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는 해석은 이러한 저작권법 권리구제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 바와 같이 S 건물은 창작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건물의 전체적 조형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과 결합하여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 외부의 세부적 조형, · 까지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 , 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5, A는 Y의 취재에서 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 「 재하는데 S 건물의 경우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꼈다 건축계의 자성 . 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가 단지 피고 D, E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은 법률 제호 개정을 통해 제 조 제 호 나 목의 2018. 4. 7. 1558021 ( ) 영업표지 에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 ‘ - 23 - 소의 전체적인 외관 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의미하는 이른바 트레’, ‘ 이드 드레스 도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21 ( )‘ 시한 표지 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10)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 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 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수· 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7. 7. 13. 2006 1157 , 2012. 3. 29. 201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20044 ). 21 ( )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 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수요자 사이에 알, 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 , , , 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 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2012. 5. 9. 2010 6187 ). 는 상표 서비스표와 같은 전형적인 상품 영업식별표지가 아닌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 ··, ‘ 10) 대법원 선고 후판결은 일반 수요자 를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 1995. 12. 26. 95 1098 ‘’ ‘ 한 도 소매상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은 수요자 를 소비자나 거래자 등 ·’, 1994. 1. 25. 93 268 ‘’ ‘ 거래관계자를 의미 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요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 하 같다. - 24 - 적인 외관 과 관련된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21 ( )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판단2) 원고 B는, P 카페가 P 건물의 독특한 조형 요소들을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 등의 · ·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P 건물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B의 영업표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 35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갑 제 내지 , 19 27, 내지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6 46 P 건물의 조형요소들이 장기간에 걸 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 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B의 주장은 금지행위의 범위 간접강제액, ,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 P 카페가 부산 지역 및 S가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외관이 카페의 출처표시로서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P 카페의 매출액이 연도별 금액 생략 원 () 으로 부산 소재 카페의 연 평균 매출액에 비해 많기는 하나 카페의 위치 규모 등을 , , ,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매출액만으로 P 카페의 외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년을 기준으로 한 부산 지역 카페의 매출액 합계는 약 . 2019 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합계에서 691,498,000,000, P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울산 지역 카페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 낮아진다, . 나 원고 ) B는 피고 , D, E이 P 건물 및 카페를 이미 인식하면서 피고 에 건 C P - 25 - 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P 건물은 수요자에게 널리 인 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 D, E은 카페를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 축하려던 사람들로 위 피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 P 건물을 알고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위 건물의 외관이 그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원고 B는, P 건물의 설계비용 원고 , B의 임대차비용 및 건물 매수비용 등을 들어 P 건물의 외관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비용이 수요자의 , P 건 물의 외관에 대한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 ) B는 P 카페의 광고선전비로 연도별 금액 생략 원을 각 지출하였다 () .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규모는 앞서 본 P 카페의 매출액에 비하여 많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지출만으로 곧바로 , P 건물의 외 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언론 자료 . 및 방송 자료 갑 제호증 가지번호 포함 들은 주로 잡지에 실린 짧은 소개 기사 (38, 39 , ) 또는 외국 방송사의 촬영 공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P 카페가 영업한 기간에 비하여 많은 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 P 건물의 외관이 부산 ·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 B는 P 건물의 수상 실적과 P 카페의 검색량 등을 종합하면 , P 건물이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 이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전문가들로부터 건축물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수상사실이 수, 요자의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 P 카페의 탐색 결과 ’AF ‘ 또는 내역 은 ’AG ‘ P 카페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카페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 각 , - 26 - 내역만으로 P 건물의 외관이 P 카페의 표지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차별적 , 특징이 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결론4.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A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 구 및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 27 - 별지[ 1] 건물 목록 생략: - 28 - 별지[ 2] 건물 목록 생략: - 29 - 별지[ 3] 창작성 감정 결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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