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A는 다른 회사인 원고B의 위임을 받아 OO지역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P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
원고B는 완공된 P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였다.
건축 설계 회사인 피고C는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의 의뢰를 받아 OO지역에 새로운 카페 건물(S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9년에 완공되었다.
피고D와 피고E는 완공된 S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S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과 매우 비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A는 자신들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B는 자신들의 카페 영업표지 가치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원고B는 피고C(설계사)와 피고D, E(건축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C가 원고A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건축주인 피고D와 E에게는 유사 건물의 전시 금지 및 철거를 명령했다. 다만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B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C가 설계한 S 건물을 살펴보니, P 건물의 독창적인 외관과 공간 구성 등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C가 원고A의 허락 없이 건물을 모방 설계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고, 원고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에 대해서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전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건물을 철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B가 주장한 '영업표지 주지성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P 건물의 외관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카페의 독점적인 표시로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타인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건물을 지는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설계사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해당 건물의 철거까지 명령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배상 지2019 41266 ( )
원 고주식회사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6. 22.
판 결 선 고2023.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50,000,0002019. 7. 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2023. 9. 14.5% ,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E은,
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나 위 건물을 철거하라 . .
3. 원고 주식회사 A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는 원고 2/3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 A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부담하며 원고 , 주식회사 B와 피고 D, E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 항 및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2.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 및2
피고 1.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금액 생략 원 및 이에 대하여 () 2019. 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피고 2. D과 피고 E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내 매장에서 커피 차 등 다[ 1] ,
류 및 주스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 D과 피고 E이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위반일 일 당 원의 비율로 계산한 13,000,000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3. D과 피고 E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19. 7. 3.5% ,
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건축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A’)
다.
원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2016. 10. 14. ‘J 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
전후를 통틀어 원고 ‘B 라 한다 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 라 한다 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에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 , E은 피고 D이 건축
한 건물을 피고 D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
원고 A와 원고 B는 원고 2015. 7. 24. B가 원고 A에게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에 ()
신축될 카페 펜션 건물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위, () ()
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 한다(‘’).
건축주를 O 설계자를 원고 , A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2] (‘P 건
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2016. 12. 5. P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 4 -
O는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6. 12. 28. (, ) P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다 피고들의 건물 건축.
피고 D, E과 피고 C는 피고 2018. 6. 19. D, E이 피고 C에게 울산 북구 주소 생략()
에 신축될 제 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2()() (
세 별도 에 위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차례에 걸쳐 아래 표)3
에 각 기재된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 생략()
건축주를 피고 D 설계자를 피고 , C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1] (‘S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2019. 7. 3. S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피고 D과 피고 E은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9. 7. 31. (, ) S 건물 중 각 지 1/2
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각 건물의 영업.
원고 B는 2016. 12. 12. O로부터 개월 간 24P 건물을 보증금 월차임 각 생략 에 (, )
임차하였다 원고 . B는 O와 과 각 건물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2018. 1. 2. 2019. 1. 2.
하였고, 2020. 3. 13. O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서 ‘T 를 운영하였다 이하 ’(
위 카페를 ‘P 카페 라 한다 ’).
피고 D 피고 , E은 S 건물에서 ‘U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카페를 ’ (‘S 카페 라 ’
한다).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 , 17, 33, 34 , 24(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가 피고 . C에 대한 주장 원고 (A)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호415
1)
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저작물,
로 예시하고 있다 원고 . A는 P 건물을 설계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 ,
한다 따라서 . P 건물과 동일한 조형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고 A에게만 부여
된다 그러나 피고 . C는 P 건물과 유사한 조형의 건물인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원고 ·
A가 P 건물에 대하여 갖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제 항125 2
2)
에 따라 원고 A에게 원고 , A가 S 건물을
설계하였다면 피고 D, E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금액으로서 P 건물의 설계보수와 동일
한 금액인 금액 생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 C는 S 건물에 원고 A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 A에게 저작인
격권인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50,000,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D, E에 대한 주장
저작권법에 따른 주장 원고 1) (A)
저작권법 제 조 19
3)
는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
1) 제 조 저작물의 예시 등4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5. 건축물ᆞ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2) 제 조 손해배상의 청구125 ()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②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 조 전시권19 ()
- 6 -
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113
4)
은 미술저작물 등에 건축저작물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항. 351 , 2
5)
은 건축저작물의 원본 소유자
는 이를 원본에 의해 전시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더
라도 이를 건축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 건물을 설계한 원고 A는 건축저작물인 P 건물 및 그 복제본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피고 . D, E은 P 건물과 조형이 유사한 S 건물을 건축하고 개방된 장소
에 전시하여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123
조 제 항 제 항1 , 2
6)
에 따라 S 건물에 대한 전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 건물을 폐 ,
기할 의무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장 원고 2)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제(‘’) 2
조 제 호 나 목1.
7)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4) 제 조 공표권11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ᆞ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 한다 의 원본을 양도한 경 ("")③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제 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ᆞ공원ᆞ . , ①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1②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6) 제 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123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제 조ᆞ제 조ᆞ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 ᆞ제 조ᆞ제 조 및 제 조의 ( 2531757676 2 828383 2①
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
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 1②
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7)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 . , , , (
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7 -
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피고 D, E은 P의 영업표지로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널리 알려진 · ·P 건물과 유
사한 조형의 S 건물을 건축하여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 B가 P 건물의
고유한 특성과 P 카페의 영업을 결합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항41
8)
에 따른 금지로서 S 건물 내에
서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 ,
원고 B에 일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000,000.
또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원고 B에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0,000,000.
판단3.
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1)
가 창작성 여부 )
저작권법 제 조 제 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21‘’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
8) 제 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4 ()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3 2 12①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3 2 12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8 -
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2011. 2. 10. 2009 291 , 2018. 5. 15.
다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2016 227625 ). 415‘건축물 건축을 위한 ·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 건축물과 같
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 ,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
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
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
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20. 4. 29.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9 9601 , 2021. 6. 24. 2017 261981 ).
일반적으로 카페로 이용되는 건물은 카페 영업 목적에 따라 내부 구조가 일정
부분 유사해지고, P 건물 및 S 건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카페 건물의 경우 카페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기능적 요소가 추가되어 건물의 외부 구조 또는 형태가 일부 제한되
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9, 16(),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AC
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P 건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
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P 건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개별적으로 건축적 아이 AC
디어의 창작적 표현 으로 인정되는 요소를 개별적으로는 아이디어 에 불과하지만 ‘’“A”, ‘’
다른 요소와의 어우러짐을 고려할 때 건물 전체의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B”
로 평가하면서, P 건물의 창작성을 별지 창작성 감정 결과와 같이 판단하였다 [ 3] . AC
- 9 -
는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콘크리트 벽체가 ·,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조형 변화를 가한 , 5
상부 매스는 수익성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특징으로, ,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더라도 건물의 외형에 관심을 끌도록 하는 요소 즉 독자적인 ,
감상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면서, P 건물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건축적
아이디어 중 선택 배치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요소들이 종합된 창작성 있는 , 건축
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진 생략( : )
일반적으로 (2) 건축물은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시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 ,
완성되는 것으로 건축저작물은 건축가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 ,
모형 제작 등의 단계를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런데 . P 건물은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방법 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조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창조적 개성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원고 , A의 정
신적 노력의 소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 A는 P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건
축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하는
설계를 하여 상 하부의 건물 조형을 분리하고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입면을 관찰할 수 , ·
있음과 동시에 층별로 조형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다른 건물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
을 지니게 하였다 따라서 . P 건물의 건축과정을 통해 원고 A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0 -
(3) P 건물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AI,
AJ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상 에서 상을 수상하였다‘2018 AK ’2018. 11. 13. AL. 2018 AK
대상은 P 건물에 관하여 내부공간은 자유롭게 연속되며 개방되어 외부로 확장된다 . 「
외부는 평상 모양의 계단식 데크와 테라스가 위치하며 여유롭게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천혜의 장소가 가지는 매력에 건축가의 디자인이 더해진 상업적으.
로 성공한 프로젝트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매끈한 마감처리나 디테일 등에서 건물의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 」P 건물은 국내외
언론에서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은 특성으로, 「현대미가 있다 하.
부 구조물은 대지에 맞춰 수평으로 배치했지만 상층부 구조물에서는 땅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각도를 달리해 쌓은 두 개의 구조물은 다양한 풍경을 .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했다 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외부의 평가를 . 」
통해서도 P 건물에 설계자인 원고 A의 창작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들은 노출콘크리트 공법 층별 슬래브와 외벽의 선이 분절 없이 하나 , , (4)
의 선으로 연결되는 건축 형태 외벽과 창호를 어긋나게 설치한 건축 형태 등은 다른 ,
건축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
부 구조 또는 통유리창의 설치 등은 바다 조망 또는 카페 영업을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일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건축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작적 , ,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외관상의 특징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른 창작적 요소들과 ,
결합하여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다수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창작적 표현을
인정할 수 있고, P 건물에 존재하는 일부 요소만을 따로 떼어 건물 전체의 창작성을
- 11 -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 P 건물이 해변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축되었고 그 건물에 ,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의 일반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P 건물에는 수익성 ,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한 미적 창조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 ,
특성은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P 건물과 S 건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 P 건물과 S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AC 「S 건
물에는 P 건물의 창작적 표현이 반영되어 있고 , S 건물은 P 건물의 내 외부에 적용된 ·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유사 또는 일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이 적용되어 있다.
건축 설계가 건축적 아이디어의 착상 선택 배열 조합 변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 , , ,
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적 아이디어들은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
므로 이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
를 들어 S 건물은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P 건물과 S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
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
- 12 -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건물은 하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건축된 데 비하여, S 건물은 상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조형되어 있기는 하나 ,
이러한 차이는 건축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부 매스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건물은 내부 계 , ①
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 3②
건물P 건물S
건물P 건물S
- 13 -
출공간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경, 23, ③ ④
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기울어진 ᄃ자형 발코니벽상부 , , ⑤ ⑥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 .
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P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
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피고들은가 , AC(3) P 건물과 S 건물 중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부분 및 콘크리트 벽체가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에 관한 부분은 창작적 표현 요소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상부 매스의 조형에 관하여만 창작적 표현 요소,
건물P
건물S
- 14 -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가 양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는 , AC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는 각 건물에서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 AC
부분을 상세히 살피면 일부 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나 그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
하고 상부 매스의 , 조형성은 평면도를 통해 확인되는 외곽 형태 층 전면부 창턱 라, 2,
운드 처리된 모서리 데크영역의 형태 위치 및 점유비율 차양의 위치 및 형태 수직홀 , , , ,
위치 및 형태 등이 모두 공통되며 일부 꺾임의 차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 건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와 같,
은 감정촉탁 결과가 현저히 부당 불합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
증거도 없다.
피고들은 , (4)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공통점에 불과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내지 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8, 12 19, 21, 22, 32
들만으로는 옥상 데크 영역 구분 설계 옥상 단차 및 출입구 구성 수직홀 방향 바, ‘, , , 3
다 조망 및 방향 도로 조망 설계 진입로 구성 등 및 접객영역과 계단부를 사이에 1, ’ ‘
두고 업무영역과 홀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 구성 계단참의 동선 오픈스페이스로 구성, ,
된 중앙 계단부, 테라스의 위치, 테라스 상부 및 층 공간의 동선 등 과 같은 피고들이 3’
주장하는 요소들이 기능 발휘에 필수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 일반적으로 통창이나 테라스가
설치될 수 있고 카페의 영업 특성상 계단이나 바테이블 등의 구조 또는 배치에서 공,
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P 건물과 S 건물이 공유하는 내 외부의 여러 창작 ·
- 15 -
적 요소들 및 그 조합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들의 건축 표현 방법이 피고들이 주장. ,
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 S 건물은 P 건물
에서 수익성 효율성을 위해 건축된 부분이 아닌 부분의 조형까지 ,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은 , (5) P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진 반면 1, S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져 3
있고, S의 동 건물을 전체적으로 살필 경우 3P 건물과 외관상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S 건물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 [ 1]
된 건물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동은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이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7 , 24
취지를 종합하면, S 건물은 피고 D, E과 피고 C가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2018. 6. 19.
라 최초로 건축되었고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자 설계계약에 따라 증축 , 2019. 8. 10.
및 신축된 건물인 사실 증축 및 신축된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 S 건물과 일체를 이루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동의 건물이 처음부터 함께 건축될 것이 예정되었으나 피고 , 3, D, E의 자
금조달 관련 문제로 인하여 별개로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피고,
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S 건물이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
한 건물이라는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16 -
다 의거성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 2
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 ,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
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
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2014. 5. 16. 2012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55068 , 2014. 7. 24. 2013 8984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P 건물과 S 건물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 ,
앞서 든 증거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12, 15, 20 , 23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 P 건물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의거하여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적용한 S 건
물을 건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에 관하여 취재한 자 2020. 2. 5. (1)
“Y 기사에서 피고 ” E은 「P 건물을 직접 둘러보고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
이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자 . 2020. 3. 13. 」Y 기사에 피 「
고 E이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은 한 적이 없
- 17 -
다고 알려왔다 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으나 이는 최초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고 , 」E이 Y
측에 요청해온 사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Y의 2020. 2.
자 보도가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
(2) P 건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 2016. 12. 5. , B는 이2016. 12. 12.
를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하였다 피고 . C가 피고 D, E과 S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
결한 경에는 2018. 6. 19.P 카페가 년 이상 영업을 하여 년 12017 Z 선정 전국 맛집 검
색 순위 위에 선정되고 년에는 가 출간한 의 맛 에 등재되는 등 어느 정도 32018AH‘**’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변에 위치한 카페들 중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 (3)
콘크리트 벽체가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 5
조형 변화를 가한 상부 매스 등을 특성으로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카페는 P 카페와
S 카페 외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P 건물과 S 건물의 창작성과 실질
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위 각 건물의 의거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AC
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각 건물의 외관상 특성이 국내외 다른 건물들에서도 나타난다,
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시하는 다른 사례들은 즉감적 인상과 「
조형성이 상이하다. P 건물의 특징이 S의 건물에 실질적 유사 단계로 나타난 것을 제3
의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밝혔다.」
(4) S 카페가 영업을 개시한 후 다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SNS)「S 건물
이 P 건물을 노골적으로 표절한 것 같다 , 」 「S 카페가 있으니 P 카페에 갈 필요가 없
다 , 」 「P 건물과 S 건물이 똑같은 모양이다 , 」 「S 카페는 울산의 P 카페이다 라는 」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18 -
라) P 건물의 저작권자
피고들은 원고 A가 P 카페를 설계하기는 하였으나 , P 건물이 설계도대로 건축
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P 건물의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주인 O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이는 실제로 건축된 (P 건물은 최초 설계도를 변형하여 창작된 차적 저작 2
물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권은 최초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건,
축한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 512
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
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2004. 7. 8. 2004 18736 ). 18 , 7
각 형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 AC, A가 작성한 설계도
면과 실제 건축된 P 카페가 전체적인 구성 조형 배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 , ,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설계도면과 , 건축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P 건물에 설계도면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 P 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 A가 보유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 C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P 건물에 관한 원고 A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 조 을(16 ) , S 건물에 원고 A
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 조 을 각 침해하였(12 )
다.
- 19 -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배상 )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A가 보유한 P 건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2)
재산상 손해 (가)
원고 A는 복제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에 관하여 저작권법 ()
제제 항에 따라 원고 125 2A가 복제권을 행사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 금액 생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
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은 저작재산권자 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 1252[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를 가진 자를 말()
한다 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법률 제호로 법률용어 순화를 ](2023. 8. 8. 19592
위하여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 ’)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
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
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타인에게 2013. 6. 27. 2012 104137 ).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P 건물을 최초로 설계하면서 받은 설계용역비가 곧바로 이 금액에 해당한다고
- 20 -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 건축물에 관한 복제권을 행사하였
으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할 만한 적정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소극적 손해가 발생된 것
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법원이 변, 126
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P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건축주가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건물의 설계를
요청하여 지어진 독특한 형태의 건물로 위 건물은 대상 상을 수상하는 등 , 2018 AKAL
그 내 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P 건물의 설계비는 토목 관련 용
역비를 제외하고도 금액 생략 원에 이르는 점 피고 () , E이 S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피
고 에 건물과 유사한 설계를 요청하여 피고 C P C는 원고 A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점 이밖에 피고 , C가 S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받은 설계비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원고 , A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원으로 정한다45,000,000.
위자료 (나)
원고 A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관하여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50,000,000.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 , C는 원고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원,
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 , , C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C가 원고 A에 지급할 위자료는 원으로 정함이 타5,000,000
- 21 -
당하다.
소결 (3)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원원 50,000,000 (= 45,000,000 +
원 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5,000,000 ), S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19. 7. 3.
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23. 9. 14.5%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침해정지 및 폐기)
원고 A는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19P 건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피고 .
D, E은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1231S 건물을 공중에 전
시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 2S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은
저작권법 조 제 항에 따른 폐기청구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정지 또는 예방청구12321
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 , A는 자 청구취지 및 2023. 6. 20.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청구취지에 전시권의 침해정지청구를 추가하였으므
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9)
피고 D, E은 S 건물에 관한 철거 폐기 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 )
야기하고, P 건물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및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자체를 폐기
9) 건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기는 철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232.
- 22 -
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 ,
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조 , (123
제 항 제 항 또한 이러한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1 , 2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 D, E이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전시하여 원
고 A의 전시권을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 건축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는 해석은 이러한 저작권법 권리구제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
바와 같이 S 건물은 창작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건물의 전체적 조형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과 결합하여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 외부의 세부적 조형, ·
까지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 ,
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5, A는 Y의 취재에서 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 「
재하는데 S 건물의 경우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꼈다 건축계의 자성 .
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가 단지 피고 D, E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은 법률 제호 개정을 통해 제 조 제 호 나 목의 2018. 4. 7. 1558021 ( )
영업표지 에 상품 판매ᆞ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ᆞ외관ᆞ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 ‘
- 23 -
소의 전체적인 외관 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의미하는 이른바 트레’, ‘
이드 드레스 도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21 ( )‘
시한 표지 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10)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
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
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수·
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다(2007. 7. 13. 2006 1157 , 2012. 3. 29. 201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20044 ). 21 ( )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
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수요자 사이에 알,
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 , , ,
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
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2012. 5. 9. 2010 6187 ).
는 상표 서비스표와 같은 전형적인 상품 영업식별표지가 아닌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 ··, ‘
10) 대법원 선고 후판결은 일반 수요자 를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 1995. 12. 26. 95 1098 ‘’ ‘
한 도 소매상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은 수요자 를 소비자나 거래자 등 ·’, 1994. 1. 25. 93 268 ‘’ ‘
거래관계자를 의미 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요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
하 같다.
- 24 -
적인 외관 과 관련된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21 ( )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판단2)
원고 B는, P 카페가 P 건물의 독특한 조형 요소들을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 등의 · ·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P 건물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B의 영업표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 35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갑 제 내지 , 19 27,
내지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6 46 P 건물의 조형요소들이 장기간에 걸
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
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B의 주장은 금지행위의 범위 간접강제액, ,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 P 카페가 부산 지역 및 S가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외관이 카페의 출처표시로서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P 카페의 매출액이 연도별 금액 생략 원 ()
으로 부산 소재 카페의 연 평균 매출액에 비해 많기는 하나 카페의 위치 규모 등을 , , ,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매출액만으로 P 카페의 외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년을 기준으로 한 부산 지역 카페의 매출액 합계는 약 . 2019
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합계에서 691,498,000,000, P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울산 지역 카페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 낮아진다, .
나 원고 ) B는 피고 , D, E이 P 건물 및 카페를 이미 인식하면서 피고 에 건 C P
- 25 -
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P 건물은 수요자에게 널리 인
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 D, E은 카페를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
축하려던 사람들로 위 피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 P 건물을 알고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위 건물의 외관이 그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원고 B는, P 건물의 설계비용 원고 , B의 임대차비용 및 건물 매수비용 등을 들어 P
건물의 외관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비용이 수요자의 , P 건
물의 외관에 대한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 ) B는 P 카페의 광고선전비로 연도별 금액 생략 원을 각 지출하였다 () .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규모는 앞서 본 P 카페의 매출액에 비하여 많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지출만으로 곧바로 , P 건물의 외
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언론 자료 .
및 방송 자료 갑 제호증 가지번호 포함 들은 주로 잡지에 실린 짧은 소개 기사 (38, 39 , )
또는 외국 방송사의 촬영 공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P 카페가 영업한 기간에 비하여
많은 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 P 건물의 외관이 부산 ·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 B는 P 건물의 수상 실적과 P 카페의 검색량 등을 종합하면 , P 건물이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
이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전문가들로부터 건축물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수상사실이 수,
요자의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 P 카페의 탐색 결과 ’AF ‘
또는 내역 은 ’AG ‘ P 카페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카페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 각 ,
- 26 -
내역만으로 P 건물의 외관이 P 카페의 표지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차별적 ,
특징이 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결론4.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A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
구 및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 27 -
별지[ 1]
건물 목록 생략:
- 28 -
별지[ 2]
건물 목록 생략:
- 29 -
별지[ 3]
창작성 감정 결과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