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3.8.8>
제2항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97688·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
유선방송사가 지상파 방송 신호를 별도의 안테나로 수신해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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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224·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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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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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164·수원고등법원·2026-07-23·2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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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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