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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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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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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