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8684서울고등법원 2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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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18684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42조, 변호사법 제43조, 변호사법 제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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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에 '서울종합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했고, 주사무소는 서울 노원구에 두었으며 서초구에 분사무소도 운영했다.
  • 피고는 2006년에 '법무법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했고, 주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했다.
  • 원고는 피고의 명칭이 자신의 명칭과 비슷해 일반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피고가 '법무법인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등기된 명칭도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인의 상호와 다르며, 자신의 명칭과 원고 명칭이 비슷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고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법상 상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원고와 피고 명칭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하지 않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 없이 명칭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명칭 사용과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법무법인의 명칭이 일반인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지 않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 없이 명칭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이 아니고, 명칭은 상호와 다르지만 상호 등기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명칭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피고의 명칭 '법무법인 서울'은 단어 배열과 글자 수가 달라 전체적으로 다르며, '종합'과 '서울'은 흔한 단어로 식별력이 약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서울 지역 내에는 '서울'을 포함한 다양한 법무법인 명칭이 이미 존재해 '서울' 자체가 식별력이 강한 명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무법인 선택 시 일반 수요자들이 법무법인 명칭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에 더 의존하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명칭 사용에 부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칭이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만, 두 법무법인의 명칭이 충분히 구별 가능하고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명칭 사용금지 및 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혼동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사용을 막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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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0. 31. 선고 2007가합29688 판결 【변론종결】2008.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을 법무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폐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2006. 12. 27. 설립등기된 피고의 명칭 ‘서울’을 말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1. 3. 5. 접수 등기번호 200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15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변호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서울종합 법무법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으로서, 1999. 6. 10.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처음에는 서초동 1572-1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2004. 12. 29. 서초동 1554-2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7. 접수 등기번호 제1365호로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105호로, 설립목적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가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변호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업무 등으로,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무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하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원고의 명칭과 요부(要部)가 동일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서울’ 명칭 사용행위와 그 등기는상법 제23조 제1항과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인의 상호와는 다른 것으로서 여기에 상호의 보호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명칭과 원고의 명칭은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상법 제23조에 정한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법무법인 ‘명칭’의 법적 성격 및 상법상 ‘상호’와의 관계 (1)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비송사건절차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상업등기 제2절 등기부 등 제136조 (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현행 상업등기법 제5조 제1항 참조) 제3절 등기절차 제2관 상호의 등기 제164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 제172조 (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참조) (2) 판 단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호’가 아닌 ‘명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변호사는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위 2006마334 결정 참조).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현행 상업등기법, 이하 같다)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호 사용금지·폐기 및 등기말소의 요건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으로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도 마찬가지라고 새겨야 하므로 다른 법무법인이 등기한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으로 등기된 것은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선등기 상호와 후등기(또는 등기신청된) 상호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고가상법 제23조에 기하여 피고의 ‘서울’ 명칭의 사용금지와 폐지 및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상법 제22조 내지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 기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명칭 사용과 관련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오인·혼동 가능성 상법 제23조의 적용에 있어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명칭에서 ‘종합’은 종합적인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의 명칭에 흔히 부가되는 단어여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서울’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는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으로 원·피고 외에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등이 있어 ‘서울’ 자체가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의 명칭이 원고와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별도로 살피더라도, 원·피고의 전체 명칭은 ‘서울종합’과 ‘서울’의 문언적 차이 외에도 어순과 총 글자수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에서 오는 어감이 다르므로, 피고의 명칭이 원고의 명칭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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