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변호사법 제43조

등기

제43조(등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2호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3호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4호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5호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6호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7호

    7. 설립인가 연월일

제3항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