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3조
등기
제43조(등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2호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 3호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 4호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5호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6호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7호
7. 설립인가 연월일
제3항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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