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3604서울고등법원 2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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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2001. 3. 14. 선고, 2001. 6. 29. 확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79,278,3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 원고는 2001. 9.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위 추심명령은 2001.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국제법상 재판권 면제를 주장하며 법원에 응소하지 않았다.
- 원고는 한미행정협정 제23조 및 관련 합의사항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해 피고(미합중국)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재판권 면제를 주장하며 응소하지 않았고, 한미행정협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은 비공무집행 행위로 인한 청구권 중 '대한민국 국민인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양해사항 및 합의사항의 규정들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
-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재판권 면제의 원칙이 적용되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미행정협정 등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재판권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원고의 추심명령은 한미행정협정 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 면제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한미행정협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 정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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