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7241대구지방법원 1심2015-03-05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유치권 분쟁 합의금을 지출하고 중개사와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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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7241 민사 사건(201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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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6일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OO지역 아파트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대출 편의를 위해 계약서에는 대금을 3억 900만 원으로 기재).
  • 문제의 아파트에는 매매계약 전인 2007년경 자드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관문에 공고문을 붙이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점유를 이어갔고, 이후 다른 사람이 점유를 빼앗자 자드건설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2009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자드건설은 2012년 1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승소판결에 기해 인도집행을 하려 했으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어 실행하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맞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자드건설과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이 유치권 존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 1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연대해 2,500만 원을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분쟁이 있어 자드건설과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 1이 유치권 존재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유치권 존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차권 확인 의무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주한 지 몇 년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피고 1이 중개할 당시에는 유치권이 침탈된 상태여서 자드건설의 점유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 피고 1이 전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유치권 내용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을 비우고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를 제3자 명의 계좌로 받는 등 중개행위를 숨기려 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유치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다른 사람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유치권 문제를 따지며 중개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유치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현장 방문 때 만난 점유자에게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개인에게 매매 전 임차권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점유자가 스스로 자드건설의 점유를 빼앗아 거주해 온 점에 비추어 확인했더라도 유치권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유치권 같은 권리관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개인에게 매매 전 임차권 확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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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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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7241 손해배상 원 고 피 고1.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 론 종 결2015. 1. 29. 판 결 선 고2015. 3.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의 아파트 매수 및 피고 1의 중개 1) 원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한 자이며, 피고 1은 ‘◯◯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 사협회는 피고 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이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 고 있다. 2) 원고는 2012. 4. 6. 피고 1의 중개 하에 **** **** **** **** 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 억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대출의 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에는 대금을 3억 9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 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 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2007. 9. 4. 자신의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현관 문을 용접하여 출입을 막았다. 2) 그런데 소외인은 2007. 9. 3.부터 9. 23.까지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잠금장치를 파 손하였으며 용접된 문을 개방하고 새시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를 강행 - 3 - 하여, 이에 ****은 소외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8카단10022호로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11.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마치는 한편 같은 법원 2008 가합8410호로 소외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8. ‘소외인은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 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은 2012. 1. 4.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은 2012년 말경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수 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어 집행이 불가능하자 2012. 11. 16. 같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원고 는 2013년 1월경 ****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1287호로 집행문부여에 대 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같은 법원 2013나19173 호)의 계속 중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가 2014. 2. 14.까지 합의금 2,500만 원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집행 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의 존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1이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 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 - 4 - 수를 중개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금 2,500만 원을 지출하는 손 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보건대, 입주가 마쳐진지 몇 년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 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유치권이 침탈된 상태로서 유치권에 관한 ****의 공시된 점유관계가 현출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1로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 1이 전소유자나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는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사실에 대하여 알 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 니라 거래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중개수수료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은 이 사 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위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 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 고지로 인해 유치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시, ****이 2011년 11월경 피고 1의 중개로 같은 아파트 단지의 102 동 ****를 매수하였다가 ****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1을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유치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더 이상 위 아파트에 - 5 - 대한 중개를 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1, 12호증, 갑 제15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 ****으로부터 들은 이 야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임차인 상대 확인 의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피고 1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방문하였을 때 소외인 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이때 소외인에게 임차권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 개인에게 매매계약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인이 스스로 ****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곳에 거주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소외인을 상태로 임차권 여부를 확인하였더 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 지 아니하고, 이와 다르게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김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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