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합863인천지방법원 1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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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1일, 피고인은 OO광역시의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피고인은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압박하여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려 계획했다.
  • 2010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조합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2011년 4월에는 13억 원에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위협했다.
  •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법원에서 13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조정합의하도록 만들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의 사업에 필수적인 허가와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암시하며 협박했다.
  •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법원 조정에서 13억 원 지급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과 상황을 녹음한 증거가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공갈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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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함
  • 벌금 전과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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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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