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6개월피고 4::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피고인 1은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해 건설업 회사(공소외 회사)를 설립함.
- 2013년 1월, 울산시와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맺고, 공소외 47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 14억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회사가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속여 하도급 계약을 맺음.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가장해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 1 외에도 관련자 3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거짓으로 꾸며 건설업 등록을 부정하게 한 뒤, 하도급 계약을 통해 13억 9천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와 공사대금 편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본금 2억 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대출금을 잠시 넣었다가 빼는 수법으로 가장납입을 했음.
- 기술자격증은 실제 보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몄음.
-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고, 상업등기부에도 거짓 기록을 남겨 행사함.
- 울산시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무자격임을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행세해 공사대금을 편취함.
- 추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시에도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거짓으로 꾸며 부정 등록을 시도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거짓 서류와 수법으로 회사 설립과 등록을 하여,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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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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