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과태료
제26조의2(과태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 1호
1. 제15조의3 및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2호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호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0>
- 1호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2호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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