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0고합97인천지방법원 1심2010-03-24 선고검수완료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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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9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각 벌금 61,341,095,000원 및 670,547,5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 제67조, 형법 제51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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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한국과 일본의 금 시세 차이를 이용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4에게 밀수출을 제안해 승낙을 받은 뒤 공항 경찰관인 피고인 2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1kg짜리 금괴 30개와 복대를 건네며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해 피고인 4에게 전달해 주면 개당 15만~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인 2는 다시 부하 직원인 피고인 3에게 금괴 반입을 도와주면 피고인 4로부터 받을 돈의 15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 2010년 1월 22일 오전 7시 55분경, 피고인 2와 3은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했고, 피고인 3은 금괴를 넣은 복대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한 채 검색대를 통과했다.
  • 이들은 4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금괴가 든 복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4가 이를 서류가방에 넣어 일본으로 반출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 결국 이들은 공모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원가 13억 4,109만 5,000원 상당의 금괴 30개(합계 29.98kg)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시가 13억여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항 경찰관 신분인 피고인이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해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려다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이들을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데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이었고, 밀수출을 시도한 금괴의 시가가 13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피고인 2와 3은 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밀수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피고인 2는 자신의 부하 직원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전부 몰수된 점, 피고인 1은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2·3은 초범이며 피고인 4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각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2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613억 4,109만 5,000원을, 피고인 3·4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 7,054만 7,5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항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 대상인 밀수를 도운 전형적인 '지위 악용' 사례로, 조직적·계획적 밀수와 거액의 물품이라는 점이 무겁게 평가됐다. 다만 미수에 그치고 금괴가 전부 몰수되며 초범·자백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 공무원의 신분은 범행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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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밀수출하려던 금괴의 시가가 거액임
  • 피고인 2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2는 부하직원인 피고인 3을 범행에 가담시킴
↓ 감경 사유8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됨
  • 피고인 1은 동종 또는 실형전과가 없음
  • 피고인 2는 범죄전력이 없음(초범)
  •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함
- 1 - 사건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2010 97( ) 피 고 인대표1.(59 -1), ○○○△△△△∘∘∘∘ ∘∘∘∘∘∘ 주거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비인면 이하 생략() 공무원2.(65 -1), ◎◎◎∘∘∘∘ ∘∘∘∘∘∘ 주거인천 중구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천안시 북면 이하 생략() 공무원3.(72 -1), ◇◇◇∘∘∘∘ ∘∘∘∘∘∘ 주거 인천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무직4.(70 -1), □□□∘∘∘∘ ∘∘∘∘∘∘ 주거남양주시 퇴계원면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검사임세호 변 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피고인 을 위하여(1)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피고인을 위하여(2, 3) 변호사 이복중 피고인 를 위하여(4) - 2 - 판 결 선 고2010. 3. 24. 피고인를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원에 피고인를 각 징역1, 21 61,341,095,000 ,3, 41 년 및 벌금원에 각 처한다670,547,5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로 환산한 기10,000,0001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일로 한다.,1.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일을 피고인 에 대하1, 260 ,3 여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일을 각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2 ,461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압수된 금괴 킬로그램 개 증 제 호 복대 개 증 제 호 를 피고인로부터 몰수(1) 30 (1 ),1 (2 )1, 4 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금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1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에게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 해 줄 것을 제,4 - 3 - 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4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를 찾아가 약짜리 금괴 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21kg30 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하여 피고인 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개당원 내지41150,000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로부터200,000,42 위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대가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500,000. 인 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에게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 23 반입해 주면 피고인 로부터 받을 돈의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150% 다 결국 피고인 은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1,2, 3 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위 금괴를 건네,4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층 번2, 3 2010. 1. 22. 07:553 1 출국장에 이르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하여 피고인 는2 앞서가고 피고인 은 위 금괴를 넣은 복대를 차고 그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3 한 채 피고인 를 곧바로 뒤따라가는 수법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층 화장실에서24 피고인 에게 위 금괴가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는 이를 서류가방에 넣고4,4 화장실을 나와 일본으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1,341,095,000 원 상당인 약짜리 금괴 개 중량 합계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kg30 (29.98kg).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 4 - 사법경찰관 작성의 강유우 에 대한 각 진술조서1.,,○○ ○○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호 관세법 제67 , 3 , 63 ,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2712 , 26931 , 2411 ,30 ( 을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1.[3, 4]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치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각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몰수 피고인1.[1, 4] 각 관세법 제 조 제 항 본문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2822,4811 가납명령1. 각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13 억여 원 상당의 금괴 개 합계를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으30 (29.98 )㎏ - 5 - 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시도한 금괴의 시가가 거액인 점 피고인은,2, 3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 속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 였고 특히 피고인 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23 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피고인,, 은 동종 또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는1,2,3, 4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회씩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51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규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혜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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