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817광주지방법원 2심2009-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화훼농장에서 근로하며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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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나2817 민사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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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화훼농장에서 근로했다.
  •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1,289,920원과 휴일근로수당 292,320원 등 합계 1,582,24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의 농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식물재배사업에 해당하여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구가 있다며 합의에 따른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화훼농장에서 근로한 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농장이 식물재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식물재배사업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의 농장은 시설원예업(화훼)으로서 식물재배사업에 해당하므로,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표준양식에 불과하고, 하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구가 있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한 주장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근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식물재배사업(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지급 문구가 있더라도 표준양식에 불과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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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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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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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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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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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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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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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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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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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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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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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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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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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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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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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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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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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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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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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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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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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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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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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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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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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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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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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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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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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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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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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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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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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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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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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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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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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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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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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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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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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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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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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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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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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584·서울고등법원·1967-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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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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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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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0127·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패소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해고되고 승진이 취소된 직원 25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3915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2. 17. 선고 2008가소26058 판결 【변론종결】2009. 5.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58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남 영암군 미암면○○리(지번 생략)에서 화훼농장인○○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자소외 1,2는 각 2007. 11. 2.부터 2008. 4. 7.까지, 선정자소외 3은 2007. 11. 16.부터 2008. 4. 6.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농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기간동안 연장 근로수당 각 1,289,920원과 휴일 근로수당 각 292,320원 등 합계 1,582,24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위○○농원은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제가 주로 제조업의 생산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업종 내지 근로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특수성에 착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농원은 시설원예업(화훼)으로서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가 규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농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가사 피고의 사업장이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하단에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이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강신중(재판장) 조현호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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