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권광중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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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94카합9052·서울민사지방법원·1995-01-18
코러스 편곡자로서 노래의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하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함.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승소
94카합8319·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4
신청인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개정과 개혁회의법 제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각하
94파60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1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원고승
인용 (청구 11.0억원)
87가합5908·서울민사지방법원·1988-03-31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3만원 / 청구 2,193만원)
87가합492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2-26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87가합4967·서울민사지방법원·1987-12-30
피고회사에 토지를 팔고 매매잔금 84,120,000원을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412만원 / 청구 8,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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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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