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카합905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5-01-18 선고검수완료

코러스 편곡자로서 노래의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하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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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9052 민사 사건(1995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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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93년 10월경 OO지역의 음반기획자로부터 받은 노래 '○○○ ○○'의 악보를 바탕으로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했고, 스튜디오에서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며 녹음했다.
  •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화음을 넘는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코러스가 노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12월경 신청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나,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수로서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코러스 편곡자로서 독창적인 코러스를 만들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코러스 편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인지와 가수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코러스 편곡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음반에 신청인의 이름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될 정도의 독창성이 필요하다.
  •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은 단순한 화음 추가를 넘어서 음악적 재능과 노력이 투입되어 독창성이 인정되었다.
  • 가수는 음악을 음성으로 표현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음반을 낼 때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실제 노래한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 피신청인이 음반에 그룹 이름만 표시한 것은 신청인이 가수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자 및 가수로서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었고, 가수로서 음반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의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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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가수의 성명표시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신청인】 주식회사 성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음반에 신청인이 "○○○ ○○"의 코러스 편곡자이며 "○○○ ○○", "△△ △△", "□□ □□ □□□"의 가수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위 음반을 제작·복제·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1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위 음반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달관은 위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소갑 제1, 4, 7호증의 각 1, 2, 소갑 제 2, 5, 14, 16호증, 소갑 제6호증의 1, 2, 3, 4, 소갑 제13, 1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참고인 신청외 1의 진술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1993. 10.경 피신청인 회사의 음반기획자 신청외 2로부터 "○○○ ○○"의 악보를 받아 수일 간에 걸쳐 그 코러스를 편곡하였고, 그 무렵 피신청인의 스튜디오에서 신청외 1과 함께 위 "○○○ ○○"이라는 노래를 불러 녹음을 하였는데, 그 중 신청인이 주멜로디 3채널(chan nel)을 포함하여 12채널을 부르고, 위 신청외 1이 2채널을 불렀으며, 나중에 신청외 3이 위 신청외 1의 목소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2채널에 걸쳐 더빙을 한 다음, 위 녹음된 목소리들을 위 노래의 반주와 합성하여 위 노래의 녹음을 완성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위 스튜디오에서 단독으로 "△△ △△", "□□ □□ □□□"이라는 노래를 불러 녹음하였다. 나. 신청인등이 위 "○○○ ○○"이라는 노래를 녹음할 당시에는 코러스 부분의 악보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비로소 위 코러스 부분의 악보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래에서 코러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위 노래는 주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멜로디에 위 코러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위 코러스 부분은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넣는 수준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신청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위 노래의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음반기획자인 위 신청외 2는 위 노래들을 녹음할 당시 위 노래들을 수록할 음반에 노래를 부른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3. 12.경 위 "○○○ ○○", "△△ △△", "□□ □□ □□□"과 ○○○ ○○의 반주부분을 빼고 신청인 등의 목소리만을 녹음한 아카펠라 등을 모아 '◇◇◇◇ 3집'(○○○ ○○)의 홍보용 음반을 출반하고, 1994. 3.경부터 위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음반에 수록된 "○○○ ○○", "△△ △△", "□□ □□ □□□"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나 실연자로서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위 신청외 2는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과 함께 ◇◇◇◇ 그룹을 만들어 방송 등에 출연하여, 위 음반을 틀어 놓은 채 무용을 하고 입모양을 음악에 맞추며 노래하는 시늉을 하는 '립 싱크'방식으로 공연을 하였다. 마. 이에 신청인이 1994. 4.경 위 신청외 2와 피신청인의 이사인 신청외 7에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같은 해 5.경 '신청인이 코러스 편곡자'라고 표기된 카세트 테이프의 음반표지와 '신청인이 코러스 지도를 하고 위 신청외 1과 함께 위 ○○○ ○○을 부른 가수'라고 표기된 CD의 음반표지를 인쇄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현재에도 시중에는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위 음반이 판매되고 있다. 2. 판 단 가. 코러스 편곡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적 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 ○○"의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 ○○"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실연자로서의 권리에 관하여 (1)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 "○○○ ○○", "△△ △△", "□□ □□ □□□"이라는 노래의 가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세 곡의 가수가 신청인이라고 표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령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위 세 곡의 가수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수는 음악저작물을 음성으로 표현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이 어떤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세 곡이 수록된 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수인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신청외 1, 신청외 3 등으로 구성된 "◇◇◇◇ 3"이라는 그룹이 위 노래들을 취입한 것이고, 음반에 "◇◇◇◇ 3"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별도로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 3"이라는 그룹에 참여하기로 하였거나 위 세 곡을 "◇◇◇◇ 3"이라는 표제하에 출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에서 믿지 아니하는 참고인 신청외 2의 진술 이외에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 ○○"의 코러스 편곡자, 위 "○○○ ○○", "△△ △△", "□□ □□ □□□"의 가수가 신청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음반을 제작·복제·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음반의 제작·복제·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 1, 2, 3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민걸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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