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3항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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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89078·서울지방법원·1994-10-06·1심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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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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