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53553대전지방법원 1심2008-05-20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회사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지급하지 않자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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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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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3553 민사 사건(2008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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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 시내·외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 피고 회사는 1998년 이전부터 매년 3월경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3년 무사고자에게 10만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모두에게 1년에 5만원씩을 추가해 지급해 왔다.
- 이 기준대로라면 2007년 무사고 포상금 대상자는 1,193명, 총 지급액은 3,610만원이었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7년 3월 9일 주주총회 이후 3년 무사고자에게 20만원을 기준으로 5년 단위마다 차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기준을 바꿔 버렸다.
-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185명, 총 지급액은 570만원으로 줄어 원고들 101명이 합계 3,13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피고 회사에는 전체 근로자 490여 명 중 3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고 원고들은 모두 그 조합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은 회사가 매년 지급해 오던 무사고 포상금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줄여 지급하지 않자 그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무사고 포상금이 이미 관행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고,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규정상으로는 회사 재량처럼 보이지만, 1998년부터 예외 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무사고 기간에 비례해 일정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이 인정되었다.
- 지급 시기·방법·액수에 비추어 회사와 운전기사들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자리 잡았으므로, 이 포상금은 회사의 은혜로 준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즉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지급기준을 바꿔 대상에서 빠진 원고들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단체협약상 임금·근로조건은 단체교섭사항이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불이익 변경에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규약상 의결절차를 지켰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 회사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적자가 2005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어도 이번 변경으로 절감되는 돈은 3,135만원에 불과하고 적자 원인이나 대책, 다른 직원들의 고통 분담 자료도 내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매년 반복해 온 포상금이라도 지급 관행이 굳어지면 근로조건이자 임금으로 보호되며, 회사가 이를 줄이려면 노동조합의 진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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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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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 건가단 포상금2007 53553
원 고원고들
피 고회사
변 론 종 결2008. 2. 26.
판 결 선 고2008. 5. 20.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1.2
1.21.2
1.2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7. 9. 19.20%.
2007. 9. 19.20%.2007. 9. 19.20%.
2007. 9. 19.2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2..2..
2..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3. 1.3. 1.
3. 1.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기초사실
기초사실1.
1.1.
1.
가 원고들은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근로자들로서 시내..
- 2 -
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년 이전부터 매년 월경 주주총회에서 무사고 년 이상의 근로.199833
자들에 대한 포상금지급결의를 하고 이에 기해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급금(
액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년부터 년까지 사이에도 별지 무사고), 1998 2006‘
운전자 포상금지급 조정 안 의 변경 전란 기재 내용과 같이 년 무사고 운전자에게(3 )’ ‘ ’3
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모두에게 년에 만1031 5
원씩을 추가한 금액을 무사고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경.2007. 3.
무사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명에 총 지급금액은 만원이다1193,610 .
다 피고 회사는주주총회를 개최한 이후 별지 무사고운전자 포상금지급.2007. 3. 9.‘
조정 안 의 변경 후란 기재 내용과 같이 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만원을 지급하는 (3 )’ ‘ ’520
것을 기준으로 년 단위마다 차례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51.
기준에 따르면 무사고 포상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명에 총 지급금액이 만원이다18570 .
이로써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이 총2 ‘’ ‘ ’101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3,135.
라 피고 회사에는 소속 근로자 여명 중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490330○○
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연 회 지급하는 무. ,31
사고 포상금 이외에도 매월 만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6.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포상 관련 규정
가 포상 관련 규정가 포상 관련 규정
가 포상 관련 규정.
..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 조 호에는 년 이상23 3 “3○○
- 3 -
무사고 운전자 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64
조 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 1 “”,
무원상벌규정 제 조 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에2 1 “1”
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무사고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무사고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무사고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무사고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
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가 적어도 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월 주주총회 직,19983
후 정기적 계속적으로 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3.
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 ,
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 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 ,
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동의 요부
다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동의 요부다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동의 요부
다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동의 요부.
..
.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노동관행으로서 피고 회사의 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1)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인바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
함으로써 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 중 변경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3
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일뿐더러 근,(2)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을 불이
- 4 -
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피고 회사는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2006. 11. 10.◎◎◎
효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을제 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5◎◎◎◎◎◎
의 동의를 받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
도 가 노조원들로부터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해 동의할 권한을 위 ◎◎◎
임받았다거나 그밖에 단체협약에 정한 의결방법에 따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급,(3)
감하는 추세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운영하는 처지에서 경영적자가 극심하여 당기
순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
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년도 당기순손, 4,2005
실이원 년도 당기순손실이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 948,055,780 , 20061,809,179,903
다 그러나 년도에 비해 년도에 당기순손실이 억여 원에서 억여 원으로. 200520069182
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절감되는 금원이
만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적자3,135,,
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원고들과 같은 운전근로,
자 이외에 피고 회사 소속 임직원이 모두 적자해소를 위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변
경을 감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은 원고들에게 있어서 ,(4)
- 5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결론결론
결론3.
3.3.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
사고 포상금으로서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2 ‘’ ‘ ’
대하여 소장 송달다음날인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7. 9. 19.
에 정한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20%.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성문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원고들 명단생략1( )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생략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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