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83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직업훈련교사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해 퇴직연금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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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28371 민사 사건(2010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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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6월 군에 입대해 1967년 12월 제대했고, 1976년 6월부터 중앙직업훈련원에서 전산응용기계과 교사훈련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 1992년 3월 인천기능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교사훈련교사로 계속 일하다가, 1995년 2월 8일부터 부교수(학생과장)로 임용되어 이후 청주·서울정수·인천기능대학 등을 거쳐 2010년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 기능대학은 원래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만 운영했는데, 1993년 12월 기능대학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3월경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 1997년 12월 기능대학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만 기능대학을 세울 수 있게 되자, 1998년 2월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설립되어 기존 기능대학의 교직원·학생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정년퇴직을 앞둔 2009년 10월 피고에게 재직기간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군복무 2년 6월, 중앙직업훈련원 근무 중 일부 2년, 기능대학 교원 근무 14년 8월을 합쳐 19년 2월로 계산하며 20년에 못 미친다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1994년 4월 30일부터 1995년 2월 7일까지 약 9개월의 직업훈련교사 근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6년부터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와 교수로 재직하다 2010년 정년퇴직했는데,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재직기간을 19년 2월로 계산해 20년 미달이라며 퇴직연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1994년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생긴 뒤의 직업훈련교사 경력 약 9개월도 재직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이 기존 기능대학 교직원의 경력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 범위를 정한 시행령 부칙이 '교원과 사무직원'으로 한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직업훈련교사는 당시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았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경력까지 소급해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쟁점이 된 약 9개월의 직업훈련교사 경력을 빼면 원고의 재직기간은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기능대학이 학교법인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 교직원 경력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그 혜택은 '교원과 사무직원'에게만 주어졌고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직업훈련교사 경력까지 소급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력 산정 범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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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8371 퇴직연금청구권확인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 피 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8. 27. 판 결 선 고2010.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2010. 3.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제46조 제1항에 기한 퇴직연금청구권이 있음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65. 6. 29. 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였고, 1976. 6. 1.부터 아래와 같이 **** 또는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 내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하였다. ◦ 1976. 6. 1.부터 1992. 2. 29.까지 : **** **** 교사훈련교사 ◦ 1992. 3. 1.부터 1995. 2. 7.까지 : **** **** 교사훈련교사 ◦ 1995. 2. 8.부터 1996. 1. 31.까지 : **** 학생과장(부교수) ◦ 1996. 2. 1.부터 1997. 1. 16.까지 : **** 교무과장(부교수) ◦ 1997. 1. 17.부터 1997. 12. 31.까지 : **** **** 부교수 ◦ 1998. 1. 1.부터 2000. 3. 31.까지 : **** **** 부교수 ◦ 2000. 4. 1.부터 2006. 2. 28.까지 : **** **** 교수 ◦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 **** **** 교수 나. **** 등의 연혁 (1) ****은 1968. 6. 25. 노동부 산하에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82. 6. 19.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1991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7년에 ****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 - 3 - 이라 한다)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92. 3. 1. 기능대학으로 승격되어 ‘****’으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1977년 기능대학법이 제정된 이래 기능대학은 기능장과정(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기능장을 양성하는 과정)을 비롯한 직업훈련과정만을 그 교육훈련과정으로 하였으 나, 1993. 12. 27. 기능대학법이 개정됨으로써 다기능기술자과정도 교육훈련과정에 포함 시킬 수 있게 되자, ****은 1994. 3.경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다기능기술자과정 을 개설하였다(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는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해당 한다). 한편, ****은 1994. 7. 1., ****은 1995. 3. 8. 각 설립되어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였다. (3) 그런데 기능대학법이 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문개정되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만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게 되자 ****이 1998. 2. 4. 설립되어 **** 산하 기능대학의 자산 및 소속 교직원.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능대학들도 ****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이 2006. 3. 1. ‘****’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기능대학의 명칭이 폴리텍대학으로 변경되었고, ****도 2008. 3. 1. ‘****’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6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5세에 도달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 - 4 - 받을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정년퇴직을 앞두 고 있던 2009. 10.경 피고에게 자신의 재직기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14.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 간을 ① 원고의 위 군복무 기간인 2년 6월, ② 원고가 노동부 산하 **** 교 사훈련교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잡급직원)의 적용개시일인 1980. 7. 1.부터 중앙직업훈련 원이 ****에 편입되기 전인 1982. 6. 18.까지의 기간인 2년, ③ 원고가 기 능대학 교원으로 근무한 1995. 2. 8.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인 14년 8월을 합한 19년 2월로 산정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2,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는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률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998년 기능대학법을 통하여 비로소 사학연 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인정받게 된 기능대학 교직원의 기존 경력을 사학연금법상의 경 력(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5 - (나) 그런데 원고는 1995. 2. 8. **** 부교수로 임용되기 전에도 위 대 학의 같은 학과에서 직업훈련교사에 해당하는 교사훈련교사로 재직하여 왔고, 실제로 위 임용일 이전에 ****에는 직업훈련교사와 사무직원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에 포함된다. (다) 그럼에도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3 항의 위임을 받아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경력인정 대상자의 범위를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직업훈련교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는 상위법률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으로서 헌법에도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라) 위와 같이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법.위헌으로 무효이 므로, 원고가 재직하던 ****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1994. 4. 30.부터 원 고가 ****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5. 2. 7.까지 원고가 직업훈련교사로 재 직한 약 9개월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하 고, 이렇게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원고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은 20년을 넘게 되어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가호,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기능대학에서의 기존 재직기간을 1995. 2. 8.부터 기산함으로써 원고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연금청구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 6 -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기능대학에서의 기존 경력을 사학연금법상의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① 원고가 재직하던 기능대학에 다 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원고가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는 교원이 아닌 직업훈련교사 로 재직하였으므로, 위 쟁점기간은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은 1994. 3.경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 직후인 1994. 4. 30. 1994년 기능대학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개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므로(별지 제1의 다.항 기재 1994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참조), 이 사건 쟁점기간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요건, 즉 ‘원고가 재직하던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교원(학장 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에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에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③ 위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상위법률 내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위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상위법률 내지 헌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기간이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7 - (1) 직업훈련교사가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교원(학장을 포함한 다) 및 사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8년 기능대학법 제4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을 전문대학 학위과 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교원 등 의 종별을 ‘학장’(제1항),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제2항),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제3항),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보조적으로 담당하는 ‘산학겸임교 원’, ‘시간강사’, ‘조교’(제4항)로 나누고 있다. 또 위 법률에 의하면, ‘교원’의 자격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8조 제5항, 제11조 제1 항),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직업훈련기본법령의 규정에 따 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학겸임교원, 시간강사, 조교’의 자격기준 및 복무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그리고 위 법 률 제9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원과 직업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기타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제1, 2항에서는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제3항에서는 산학겸임교원, 시 간강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직업훈련교사, 사무직원, 조교의 정원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기능대학의 구성원인 학장, 교원, 직업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 시간강사, 조교, 사무직원은 자격기준,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기능대학법령은 위 각 구성원을 모두 준별하 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결국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교원(학 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이라 함은 1998년 기능대학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학 - 8 - 장’,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정관으로 그 정원을 정한 ‘사무직원’ 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직업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 시간강사, 조교가 포함될 여지는 없다. (2) 직업훈련교사가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종래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지위를 가질 뿐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학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고, 기능대학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들은 교육관계법령에서 말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사학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기능대학법부터 기능대학 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개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교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창원기능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대학들은 1995년경에 이르기까 지 기존의 직업훈련교사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자격을 갖 춘 사람들로 하여금 정식의 교원 임용을 하지 아니한 채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게 하였다(이 사건의 원고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1994년 기능대학법 및 1996년 기능대학법은 교원의 종별 및 자격, 임 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도(제4조, 제5조 등) 직업훈련교사에 관하여는 제14조 의3에서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 훈련기본법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는 소극적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한편 1994년 기능 - 9 - 대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에서는 기능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도 전문교과 제1, 2, 3, 6, 7항 해당란에 교원이 아닌 ‘직업훈련교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요컨대,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 전까지는 법령의 규정상 기능대학의 교원과 직업훈련교사 사이의 구별이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지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기능대학의 교원은 교육관계법령상의 ‘교원’이 아니어서 교 육관계법령상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구별의 실익 이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1996년 기능대학법이 시행되어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 업한 자에게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게 되었고(제2조 의3), 그 후 전문개정된 1998년 기능대학법은 ① 기능대학에 대하여 교육관계법에 의 한 전문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 자과정을 두고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조 제1호), ②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으 로 변경하고, **** 및 상공회의소가 기능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학교법 인을 설립하여 그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③ 종 전에는 기능대학의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신분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교육관계법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만을 기능대학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④ 기능대 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 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제13조). - 10 - 다만, 1998년 기능대학법은 종래 기능대학에 재직하던 교직원의 경력을 교육 관계법령상의 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교육관계법령상의 교직원에게 부여되는 연금 기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3항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3) 한편,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의 퇴직에 대하여는 장 기급여가 지급되고(제33조),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준용되는바(제42조), 여기서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 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 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단, 임시로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장기급여 중의 하나로 퇴직연금이 있고(제42조 제1호 가목),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 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이 지급된다(제46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사학연금법이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 교원과 사무직원 사이를 구별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교원 내지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과 사무직원으로 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러한 기능대학법령의 연혁, 사학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취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기능대학에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 는 ‘직업훈련교사’라는 제3의 직종이 존재하였는데 그들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다기 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담당 - 11 -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취지는 종전에 기능대 학에서 재직하던 교직원들의 경력을 교육관계법령상의 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려는 것인데, 사학연금법에서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내지 사무직원이기만 하면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원’과 ‘사무직원’이라 는 두 가지 직종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직업훈련교사’와 같이 종래 사립학교에 존재 하지 않았던 직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부칙 제3조 제3항 에 규정된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이라 함은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기능대학에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1994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시행 이후 기능대학 소속으 로 보수를 받으면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 는 기존에 기능대학에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구성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사학연금법상의 교직 원에 포함하는 것이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 니하므로, 결국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 전에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 하던 직업훈련교사는 위 부칙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에 포함된 다고 할 것이다. (3)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헌법 내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를 규정하면서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기능대학일 것, ② 학장, 교원, 사무직○ - 12 - ○ 것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 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①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8년 기능대학법이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게 된 것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을 학위과정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기능대학에 교육관계 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므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의 범위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되 어 있었던 기능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교육관계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 (나) 다음으로 ②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 에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된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기능 대학에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모든 구성원을 의미 하는바, 이를 앞서 본 사학연금법의 규정태도와 함께 고찰해 보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은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이상 기존에 기능대학에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모든 구성원을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로 할 것’이라는 위임의 범위 및 한계를 설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능대학법 시행령의 입법권자인 행정부(대통령)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범위 및 한계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포함하여 교육관계법상의 경력으로 소급 인정하기에 합당한 기능대학의 모든 구성원에 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도록 위 시행령을 규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 13 -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직종이 교원과 사무직원의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이유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제외 하였으므로(이는 기능대학의 연혁 및 실체를 간과한 행정입법상의 실수로 보인다) 이는 모법인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교원 및 사무 직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 배된다. (4)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기간이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는지 여부 1998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 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로 재직하던 이 사건 쟁점기간이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려면 위 법률 부칙 제3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위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자에 ‘다기능기술 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 력이 없음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 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하여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위 법률 시행 령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14 - 한편,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를 학장, 교원, 사무직원으로 제한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 고, 그 중에서도 법률상 입법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한 경우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위 시행령 부칙 제 3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개선입법을 할 임무는 위 시행 령의 입법권자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 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그 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대통령이 개선입법(원고와 같이 직업훈련교사였던 사람의 근무경력을 교육관계 법령상의 경력으로 소급 인정하는 행정입법)을 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자신의 권리 를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3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 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 업훈련교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쟁점기간을 사학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기간을 재직기간에 합 산할 수 없다면 원고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은 앞서 본 19년 2월에다가 2009. 10.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0. 2. 28.까지의 5월을 더한 19년 7월에 불과하여 20년을 - 15 - 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자신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관 계 법 령 1. 1994 년 기능대학법 관련규정 가. 기능대학법(1993. 12. 27.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이하 ‘1994년 기 능대학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개발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다기능기술자"라 함은 관련분야의 2이상의 직종에 관한 실기기능과 당해 기 능을 기술이론분야의 영역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자를 말한다. 제2조(기능대학의 설치) ①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학교법인등이 기 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2(교육훈련과정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훈련직종 및 훈련대상에 따라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및 교육훈련과정별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원 및 그 자격) ① 기능대학에 교원으로 학장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둔다. - 17 - ② 기능대학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를 시간강사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임용절차) ① 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 고,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14조의3(직업훈련기본법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본법 을 적용한다. 나. 직업훈련기본법(1993. 12. 27. 법률 제46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득 .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공공직업훈련"이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 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6.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훈련전 용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7. "현장훈련"이라 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8. "산학협동훈련"이라 함은 집체훈련 . 현장훈련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이 상호 연 계된 직업훈련을 말한다. 9. "직업훈련교사"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서 직업훈련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치거나 직업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직업훈련교 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 - 18 - 리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1조(직업훈련교사) ① 직업훈련교사는 집체훈련교사와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며,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신기술훈련 . 신직종훈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 외의 자로 하여금 훈련생을 가르치게 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자격 . 면허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기능대학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94 년 기능대학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및 입학자격) ①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기능장과정 . 다기능기술자과 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으로 한다. ② 기능장과정 및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입학자격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장과정 :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현장에서 실무경력의 기간이 당해 기능대학의 학 칙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자. 이 경우 실무경력의 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 한 기능사1급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2급 자격을 취득한 자 및 동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2. 다기능기술자과정 : 고등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기능장과정 및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 및 입학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기능대학에 있 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기타의 기능대학에 있어서는 당해 기능대학의 학장이 각각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교원의 자격) ① 기능대학의 학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학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행정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교원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19 - [별표2] 기능대학교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구분 경력연수 및 직명 학력 및 자격 교육경력연수 . 연구실적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일반교과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 107430 전문교과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기능사 1급이 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 련교사 양성훈련 고급과정 수료자로서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실기지도를 할 수 있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 118541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기능사 1급이 상의 자격증 소지자 14 11 8 6 3 6.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 련교사 양성훈련의 전문과정 수료자로 서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7.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로 서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주) 1. 경력 또는 학력이라 함은 임용예정학과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을 말한다. 2. 자격증이라 함은 임용예정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3.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서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4. 연구실적연수라 함은 전문대학이상 또는 기능대학의 학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5.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공단의 이사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사업체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6. 교육경력연수·연구실적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7. 일반교과라 함은 일반교양·기초기술 및 경영관리 교과를, 전문교과라 함은 해당학과의 전공 이론 및 실기교과를 말한다. 8. 실기지도를 할 수 있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라 함은 해당교과의 실기를 지도할 수 있는 숙련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대학의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은 이 영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 20 - 2. 기능대학법 (1995. 12. 29. 법률 제 5102 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 이하 ‘1996 년 기능대학법 ’ 이라 한다 ) 제2조(기능대학의 설치) ①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상공회의소(이하 "공공직업훈련실시자"라 한다)와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직업훈련실시자가 기능대학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학교법인등이 기능대학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2(교육훈련과정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기능장과정 .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및 교육훈련과정별 입학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의 학력인정)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을 인정한다.[본조신설 1995.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기능기술자과정 을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기능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능대학 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임 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1998 년 기능대학법 관련규정 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이하 ‘1998년 기능대학법’이라 한다) - 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 . 훈련기관을 말한다. 3.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함은 2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 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 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직업훈련과정"이라 함은 기능장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기타 다기능기술자과정 외의 교육 . 훈련과정을 말한다. 5. “기능장과정”이라 함은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 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기능인의 지도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 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6. “산학겸임교원"이라 함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관련분야에 종사 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정의 구분) 기능대학의 교육 . 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 . 학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 - 22 -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 부교수 . 조교 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기본 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를 둘 수 있다. ④ 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 교원 .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두어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은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고,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직업훈련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산학겸임교원 . 시간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교원 등의 정원) 기능대학의 교원과 직업훈련교사 . 산학겸임교원 . 시간강사 . 조교 및 기타 사무직원의 정 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 등의 임용) ① 학장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교사 . 산학겸임교원 . 시간강사 . 조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 등의 복무) ① 기능대학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직업훈련교사 . 산학겸임교원 . 시간강사 . 조교의 복무 에 관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위수여)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23 -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능대학의 설립 . 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대학의 교육 . 훈련과정중 기능장과 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 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규 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로,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직업훈련 으로 본다. 부칙 제3조(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 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기능대학 교원 중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으로 임용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 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1998년 기능대학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산학겸임교원 등의 자격) ①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원은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시간강사는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조교는 전문대학 조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교원 등의 정원) - 24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인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 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인 마다 1인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수업시간은 1인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5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훈련교사 . 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 . 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4조(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임용에 있어 그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교사는 당해 기능대학 의 설립 . 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교사는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제15조(직업훈련교사 등의 복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부칙 제3조(교원 및 사무직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4. 연괈 관련법령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5 -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면직), 사직(사직),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해직)을 말한다. 다 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 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 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 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 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 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 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 . 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 직 .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②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퇴직 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2항 후단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6 -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 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 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 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 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 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나.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 5.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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