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11누34193·서울고등법원·2012-03-21·2심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2020-01-30·2심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
2011구단5417·서울행정법원·2011-08-30·1심
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기간 만료일을 두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다투었다.
—
83구1073·서울고등법원·1984-04-20·2심
공무원이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당함
—
70구59·대구고등법원·1970-11-11·2심
원고가 소득세 납부기한 말일에 거래은행이 휴무라며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음
—
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
2013누48417·서울고등법원·2014-05-16·2심
원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수입품목허가는 연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2013허3685·특허법원·2013-06-07·3심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
2020나318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1-09·2심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
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