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5417서울행정법원 1심2011-08-30 선고검수완료

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기간 만료일을 두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다투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5417 행정 사건(2011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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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 이후 원고는 해당 주택을 일정 시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을 2007년 4월 30일로 보고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감면기간 만료일을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그 기준시가를 적용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초일 불산입(기간 계산 시 첫날을 빼는 것)과 말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만료일을 4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특별 규정이므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만료일을 2007년 4월 30일로 해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법령 해석에 따라 만료일을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다른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쟁점은 감면기간 만료일의 정확한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령의 규정 형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초일 불산입, 말일 공휴일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으로 봐야 한다.
  • 원고의 신축주택 취득일이 2002년 4월 29일이므로 5년 만료일은 2007년 4월 28일이다.
  • 따라서 감면기간 만료일은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그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기간 계산 방식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만료일은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에 의해 취득일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기간 만료일을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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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1.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번 생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 신축·취득하여 그 중 16세대는 ****부터 ****까지 양도하고, 1세대는 ****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뺀 양도소득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을 2007. 4. 28.로 보고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6. 양도소득 감면기간의 만료일을 ****로 보고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은 ****(초일 불산입, ****은 일요일로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된다.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7년 기준시가(****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61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신축주택 취득일이 ****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 4. 2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은 2007. 4. 28.로서 그 당시 고시된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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