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나31835 민사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나눠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 2021년 9월분 갚아야 할 돈을 원래는 9월 21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 그런데 그 기간이 추석 연휴(9월 20일부터 22일까지)와 겹쳤습니다.
- 원고는 9월 22일에 돈을 냈고, 피고는 이를 늦었다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돈을 늦게 내서 약속한 이익(기한이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 법원은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고, 원고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나눠 갚기로 했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9월분 갚는 날이 공휴일과 겹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늦게 냈다며 약속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휴일 연장 원칙을 적용해 원고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 변제 기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공휴일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2021년 9월 21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함되어 실제 변제 기일은 9월 23일로 봐야 합니다.
- 원고가 9월 22일에 돈을 낸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며 적법한 지급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약속 위반과 기한이익 상실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소외인이 만든 각서가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이 포함된 변제 기일은 법적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9월 22일에 돈을 낸 것은 늦은 것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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