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318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21-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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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나31835 민사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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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나눠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 2021년 9월분 갚아야 할 돈을 원래는 9월 21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 그런데 그 기간이 추석 연휴(9월 20일부터 22일까지)와 겹쳤습니다.
  • 원고는 9월 22일에 돈을 냈고, 피고는 이를 늦었다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돈을 늦게 내서 약속한 이익(기한이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 법원은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고, 원고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나눠 갚기로 했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9월분 갚는 날이 공휴일과 겹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늦게 냈다며 약속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휴일 연장 원칙을 적용해 원고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 변제 기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공휴일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2021년 9월 21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함되어 실제 변제 기일은 9월 23일로 봐야 합니다.
  • 원고가 9월 22일에 돈을 낸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며 적법한 지급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약속 위반과 기한이익 상실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소외인이 만든 각서가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이 포함된 변제 기일은 법적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9월 22일에 돈을 낸 것은 늦은 것이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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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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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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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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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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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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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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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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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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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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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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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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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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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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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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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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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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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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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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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7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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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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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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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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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변론종결】2021.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서 제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9.에 이르러 같은 달 20일이 아닌 22일에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 제161조), 기일의 경우에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기를 정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이상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변제기는 그 익일까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17, 1718 판결 참조). 원고의 2021. 9.분 분납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인 2021. 9. 21.이 2021. 9. 20.부터 2021. 9. 22.까지였던 공휴일인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납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일은 연휴 기간 다음 날인 2021. 9. 23.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 22. 분납액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소외 2 명의의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실시를 소외 2의 채무 변제 여부와 결부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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