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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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7구합87241·서울행정법원·2018-10-19·1심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 회사의 지침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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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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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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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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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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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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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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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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