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도9717대법원 3심2025-11-06 선고검수완료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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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이유와 주문이 서로 맞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다.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유와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지만,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해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다.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파기할 때는 각 부분별로 항소 이유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 1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각 형을 개별적으로 더 가볍게 선고해야 한다.
  • 항소심이 1심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법리에 어긋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다.
  •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이 무겁다며 판결을 파기했지만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해 판결 이유와 결과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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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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