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아 챙기고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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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932 사기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맡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임상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임상시험 비용을 계속 청구해 甲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甲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인 甲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甲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비용을 받은 행위와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봤다.
- 두 범죄는 행위 방식,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 법적 책임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는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혐의 모두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와 함께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을 받으며 피해자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두 혐의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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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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