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932대법원 3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아 챙기고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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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932 사기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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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맡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임상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임상시험 비용을 계속 청구해 甲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甲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인 甲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아 챙기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甲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비용을 받은 행위와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봤다.
  • 두 범죄는 행위 방식,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 법적 책임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는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혐의 모두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와 함께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을 받으며 피해자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두 혐의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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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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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죄의 성립, 이득액 산정, 증거능력,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및 업무방해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법조경합의 관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이유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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