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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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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1. 1호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2호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호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제2항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1. 1호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항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호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항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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