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10184대법원 3심2026-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 20억 원을 송금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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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공소외인C와 함께 상가 신축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해자B로부터 총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 제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 절차를 실시하였다.
  • 증인 공소외인C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기일에 영상으로 재생하여 증거로 삼았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이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축사업 투자 사기로 피해자B에게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일부 위법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법이 치유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실체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이번 사건에서는 증인 공소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여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었다.
  •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절차상 문제로 인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신축사업 투자 사기로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법이 치유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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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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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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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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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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