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도18866대법원 3심2023-06-01 선고검수완료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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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함.
  • 이 압수된 증거가 원심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됨.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증거 사이에는 객관적이고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압수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수집된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여,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하거나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하거나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증거 사이에는 객관적이고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압수된 증거가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경미하거나 실질적 침해가 없을 때는 허용될 수 있음.
  • 원심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하거나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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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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