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0062대법원 3심2024-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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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함.
  • 이후 법원에 사후 압수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됨.
  • 피고인은 우편으로 휴대전화 반환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것을 요구함.
  • 경찰관은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뒤 다시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함.
  • 원심 법원은 이 휴대전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영장 없이 압수되었고, 법원이 사후 압수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즉시 돌려주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쟁점은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반환해야 하는지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범행 현장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하며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함.
  • 경찰관은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합리적 요청을 거절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것을 고집하며 반환을 지연함.
  •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뒤 다시 압수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을 피해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위법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즉시 돌려주지 않아 위법한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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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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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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