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도3119대법원 3심2022-12-29 선고검수완료

전자진료차트를 증거로 사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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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3119 사기 사건(2022년 12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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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전자진료차트를 증거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관련 있다고 인정했다.
  • 전자진료차트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되었다.
  • 피고인들은 상고하며 증거능력과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인정 법리를 확인했다.
  •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자진료차트를 증거로 사기죄 혐의를 받았고, 증거의 적법성과 전자문서의 신뢰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조작 위험이 있으므로 원본임을 증명하거나 원본에서 복사된 사본임을 편집 없이 증명해야 한다.
  • 증거로 제출된 전자진료차트가 원본과 동일하며 무결성이 인정되었다.
  •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가 피고인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었다.
  • 원심은 자유로운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적용에도 오류가 없었다.

핵심 정리

전자진료차트가 원본과 동일하고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피고인 범죄사실 간 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유죄 판단에 반영했다.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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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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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종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 선고 2016노2369 판결 및 2017초기11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되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결과인 전자진료차트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전자진료차트와 그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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