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모2020대법원 3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홍천경찰서 수사관이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영장으로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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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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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모2020 사기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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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홍천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2024년 5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준항고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 같은 달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와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 수사관은 이 영장에 따라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영장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통신매체로서 컴퓨터 등과 달리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홍천경찰서 수사관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이다. 쟁점은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휴대전화는 컴퓨터나 USB와 달리 통신과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고 민감해 별도로 구분해 보호해야 한다.
  •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이 사건 영장에는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와 사건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 원심은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에 포함된다고 잘못 판단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은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휴대전화는 컴퓨터 등과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정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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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준항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준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 5. 22.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홍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4. 5. 23.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다.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2024. 5. 23.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2024. 5. 28.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정보저장매체로 USB, 외장하드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원칙으로 발현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러한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이유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준항고인이 범행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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