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수사관이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영장으로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모2020 사기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홍천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2024년 5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준항고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 같은 달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와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 수사관은 이 영장에 따라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영장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준항고인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원심은 휴대전화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통신매체로서 컴퓨터 등과 달리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홍천경찰서 수사관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이다. 쟁점은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휴대전화는 컴퓨터나 USB와 달리 통신과 사생활 정보가 방대하고 민감해 별도로 구분해 보호해야 한다.
-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이 사건 영장에는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와 사건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 원심은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에 포함된다고 잘못 판단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은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휴대전화는 컴퓨터 등과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장에 휴대전화 저장 정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함.
사법경찰관이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
교수로 임용된 후 조교 장학금 2,475,5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학교를 속여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2)2026-06-23
해석·평가대법원은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도 장기적 출석 불응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가 적법할 수 있으나, 자진출석으로 체포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 [생활과 법률]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6)-휴대전화와 전자정보저장매체2024-12-2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