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도10973대법원 3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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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0973 사기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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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모한 다른 사람과 함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중개함.
  • 이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를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음.
  • 보증서를 이용해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음.
  •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이용한 금융기관 기망 사기 행위에 관한 것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구체성과 고발의 효력 범위였으며, 법원은 고발이 적법하고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 유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으면 적법하다고 봄.
  •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와 진술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한 사실과 공모해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고발장과 공소장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 담당자를 속여 각각 보증서와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별개의 사기 범죄로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증거와 법리를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고발 절차와 범죄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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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죄에 관한 기망행위, 피해금액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사기범행을 완료한 후 위 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사기범행에 흡수되거나, 그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액 상당의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피해금액,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가공거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장변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영리의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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