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5도4422대법원 3심2026-02-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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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 모텔에서 ****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 경찰은 ****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다.
  • 대신 ****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었고, ****은 피해자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다.
  • 이후 수사기관은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하였고, ****은 법정에서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절차의 적법성과 변호인과의 비밀보호 문제였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는 위법하며, 변호인과의 비밀서류 압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물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위법한 압수에 대해 사후에 법원의 영장 발부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는 비밀보호가 매우 중요하여 원칙적으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변호인이 공범이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인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았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차 증거가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 증거와 연관된 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변호인과의 비밀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한 절차적 위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법을 엄격히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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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2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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