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15970대법원 3심2026-01-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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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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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6월 형 집행을 마쳤다.
  • 2017년 11월,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는 피해자 두 명에게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해 1개월 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해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
  • 같은 해 11월,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주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대출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취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징역형이 법적으로 실효되어 누범가중 처벌을 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도 누범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형이 실효되어 누범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누범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의 실효는 형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미래에 사라지는 것이지, 형 선고 자체의 모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누범 가중처벌은 재범을 막고 범죄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이 있다.
  • 따라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도 누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적법하고 증거에 부합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큰 금액을 편취했다. 대법원은 이전 형이 실효되었다 해도 누범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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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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