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91서울고등법원 2심2024-04-05 선고검수완료

허위세금계산서 269매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 편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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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실효되어 누범 가중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6월 1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년 12월 15일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 이후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했습니다.
  • 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79억 672만 199원에 달합니다.
  •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6년 6개월간 수사를 회피했고, 귀국 후에도 8개월간 도망 다녔습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근거로 누범 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집행 종료 후 5년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실효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도주하여 장기간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지만, 실효된 전과를 누범 가중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누범 가중 없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누범 가중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조세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법적 절차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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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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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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