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도13674대법원 3심2026-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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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12일, 피고인 1 등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점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허위 신고 및 세금 포탈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물거래 존재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 종합소득세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죄가 완성되며,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였다.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 날짜, 금액, 품목 등이 사회통념상 실제 거래를 나타내는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는 명의만 빌린 위탁판매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이 확인되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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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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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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