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단3533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경쟁업체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고,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유자격업체로 등록함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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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3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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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회사(이하 'C')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 발전사업 영업을 담당했고, 회사 선배인 F은 같은 본부장이었다. 회사가 화력발전 분야로 사업을 넓히면서 발전소에 유자격업체로 등록하려면 라이센스 협약 서류가 필요해지자, 두 사람은 미국 업체 'G'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 A는 사무실에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라이센스 파일을 이용해, 마치 G사와 자기 회사가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고 G사 대표의 서명을 직접 적어 넣었다. 그리고 이를 진짜 서류인 것처럼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 한편 피고인 A는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와 관련해 J 주식회사가 발주한 190억 원 상당 '포트 외주제작'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업체 K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내기로 회사 대표이사 L, 부사장 F과 공모했다.
  • 2010년 8월 초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커피숍에서 K의 발전사업 이사인 피고인 B를 만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주겠다. 다만 그중 1억 원은 나에게 달라"고 제안했고, 이후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했다.
  • 2010년 8월 중순경 호텔방에서 F이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넸고, 8월 하순경에는 중국음식점에서 L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를 따로 만나 그중 1억 원을 나눠 받았다.
  • 피고인 B는 K의 영업·설계 이사로서 위 계약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후배와 공모해 미국 업체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발전설비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고, 다른 회사가 발주한 190억 원 상당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업체 임원인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고 청탁하며 3억 원을 건넸다. 피고인 B는 그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회사 선배 F과 공모해 G사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고 대표 서명까지 직접 적어 넣은 뒤, 진짜 서류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해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회사 대표이사 L, 부사장 F과 공모해 경쟁업체 임원인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넨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쟁 입찰에서 상대방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B가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고 입찰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이상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받은 돈 중 2억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전설비 수주 경쟁에서 서류를 위조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 경쟁사 입찰가를 금품으로 사들이는 방식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으면 주는 쪽은 배임증재, 받는 쪽은 배임수재로 함께 처벌받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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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관련 업계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죄질 매우 나쁨
  • 부당 금원 제공받고 회사 입찰가 유출하여 죄질 무거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 고 인1.가.나.다. A 2.라. B 검 사호승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 로서 2011. 10. 25.자 D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E 9, 10호기 급수가열기 및 열교환기’ 납품계약 등 총 221억 원 상당인 C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고, F은 2012. 1.경까지 위 C의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C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 을 확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 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과 F은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 인 ‘G’(000, Inc., 이하 ‘G’라고 함)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스’라고 함)를 위조하여 D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피고인은 위 C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 치 위 G사가 C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G사 명의의 2011. 2. 1.자 ‘라 이센스(LICENCE AGREEMENT)’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사 대표 H(President 00 000)의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I 대리에게 제출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사 명의의 라이센스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J 주식회 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 해 경쟁업체인 K(000. Ltd)사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로, C의 대표이사인 L, 부사장인 F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의 발전사 업 이사인 B을 만나 “K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 다 만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은 내게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B 사이에서 B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 한 후 2010. 8. 중순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F과 함께 B을 만 나고, F은 그 자리에서 B에게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 께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2010. 8. 하순경 ****에 있는 상호불 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B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남몰래 B을 만나 위 돈 중 1억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 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열교환기 등 제작업체인 K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 근무하면서 - 4 - 위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는 3억 원으로 수수금액을 합의하는 등 C으로부터 돈을 받고 K의 입찰가액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조 LICENSE AGREEMENT 사본, Q에 제출된 000사 명의의 위조 LICENSE AGREEMENT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3부,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사본, ITER PROJECT 제작비 내역, ITER Vacuum Handbook, 신청서 및 선정품목 유자격자 등록신청서 사본 1. A 명의 **** 정기예금 내역, 각 O 명의 **** 내역, B 명의 **** 계좌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 등록 관 련 라이센스 취득 서류를 위조하고, J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 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부당한 금원을 제공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가를 경쟁업체 직원에게 알려 주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모든 돈을 기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추징될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추징이 불가피한 금액이므 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수사 및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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