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고,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유자격업체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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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3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회사(이하 'C')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 발전사업 영업을 담당했고, 회사 선배인 F은 같은 본부장이었다. 회사가 화력발전 분야로 사업을 넓히면서 발전소에 유자격업체로 등록하려면 라이센스 협약 서류가 필요해지자, 두 사람은 미국 업체 'G'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 A는 사무실에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라이센스 파일을 이용해, 마치 G사와 자기 회사가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고 G사 대표의 서명을 직접 적어 넣었다. 그리고 이를 진짜 서류인 것처럼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 한편 피고인 A는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와 관련해 J 주식회사가 발주한 190억 원 상당 '포트 외주제작'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업체 K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내기로 회사 대표이사 L, 부사장 F과 공모했다.
- 2010년 8월 초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커피숍에서 K의 발전사업 이사인 피고인 B를 만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주겠다. 다만 그중 1억 원은 나에게 달라"고 제안했고, 이후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했다.
- 2010년 8월 중순경 호텔방에서 F이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넸고, 8월 하순경에는 중국음식점에서 L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를 따로 만나 그중 1억 원을 나눠 받았다.
- 피고인 B는 K의 영업·설계 이사로서 위 계약 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후배와 공모해 미국 업체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발전설비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고, 다른 회사가 발주한 190억 원 상당 계약을 따내려고 경쟁업체 임원인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고 청탁하며 3억 원을 건넸다. 피고인 B는 그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회사 선배 F과 공모해 G사 명의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고 대표 서명까지 직접 적어 넣은 뒤, 진짜 서류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해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회사 대표이사 L, 부사장 F과 공모해 경쟁업체 임원인 피고인 B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넨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쟁 입찰에서 상대방의 입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B가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고 입찰가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이상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받은 돈 중 2억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전설비 수주 경쟁에서 서류를 위조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 경쟁사 입찰가를 금품으로 사들이는 방식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으면 주는 쪽은 배임증재, 받는 쪽은 배임수재로 함께 처벌받고,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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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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