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1고단1589울산지방법원 1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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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58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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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비금속광물제품(탄소봉)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 피고인 A는 1992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 5일경까지 약 19년 동안 OO지역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2기, 2.27㎥×1기)과 용해시설(2.45㎥×2기)을 설치·운영했다.
  • 그중 혼합시설 2.27㎥×1기와 용해시설 2.45㎥×2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계속 조업했다.
  • 그 결과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여과 없이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 회사인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2011년 4월 단속 당시 용해시설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방지시설 미설치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 19년간 공장에서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황산화물·총탄화수소·악취 등을 굴뚝을 통해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회사인 피고인 B도 같은 행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시설이 밀폐식이 아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방지시설 미설치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시설이 '밀폐식 통과시설'이라 방지시설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시설에는 지붕을 통해 공중으로 연결되는 굴뚝이 있고 이를 열고 닫는 장치가 없어, 그 자체로 밀폐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시설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용적 총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굴뚝이 폭발 방지를 위한 유증기 배출용일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고, 개폐장치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방지시설 의무는 기준 초과 배출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염물질이 기준을 넘어 배출될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미설치 자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1992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온 이상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굴뚝이 공중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방지시설이 없어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양형에서는 19년간 오염물질이 배출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감독관청이 19년 동안 지적하지 않은 점, 적발 직후 280만 원만 들여 방지시설을 연결해 더는 오염물질이 새지 않게 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배출농도가 허용기준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시설이 밀폐식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오랜 기간 방지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위법성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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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약 19년) 지속적 위법행위
  •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총탄화수소,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 직접 배출
↓ 감경 사유3건
  • 감시 감독관청의 19년 동안 미적발
  • 적발 직후 오염물질 배출 경로 변경으로 추가 배출 방지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아님(조치 비용 280만원 소요)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15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한종무(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12. 9.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탄소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 2 -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약 19여 년 동안 위 **** ****에서, 허가받은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2기, 2.27㎥×1 기)과 용해시설(2.45㎥×2기)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혼합시설 중 2.27㎥×1기와 위 용해 시설 2.45㎥×2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을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 하여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에 대기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시켰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현장사진, 최초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 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이 ‘밀폐식 통과시설’에 불과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에는 각각 지붕을 통 하여 공중으로 연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굴뚝에는 이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 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용해시설 과 혼합시설이 ‘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의 가, 제2항에 의하여 그 용적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별표, 2의 나, ‘배출시설 분류’의 제18항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대 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 굴뚝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증기 배출시설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그 굴뚝이 유증기 압력의 상승으로 - 4 -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유증기만을 배출하도록 설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폐시설이 없이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 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 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다. 비록 2011. 4.경 단속 당시 이 사건 용해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72쪽 참조), 악취 등에 관하여는 용해시설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6조의 취지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위험 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여, 위와 같은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해시설에 방 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같은 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그리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 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상당기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시 설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1992년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시설들에 공중으로 직접 연 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그 시설 - 5 - 들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을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을 생각하면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을 것이므로 죄 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주기적으로 해당 공장을 살펴보고 감시하여 온 감독관청에서도 약 19년 동안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이 된 직후 오염물질이 기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더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대 기 중으로 배출되지는 않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단지 280만 원이 소 요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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