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58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비금속광물제품(탄소봉)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 피고인 A는 1992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 5일경까지 약 19년 동안 OO지역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2기, 2.27㎥×1기)과 용해시설(2.45㎥×2기)을 설치·운영했다.
- 그중 혼합시설 2.27㎥×1기와 용해시설 2.45㎥×2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계속 조업했다.
- 그 결과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여과 없이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 회사인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2011년 4월 단속 당시 용해시설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방지시설 미설치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 19년간 공장에서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황산화물·총탄화수소·악취 등을 굴뚝을 통해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회사인 피고인 B도 같은 행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시설이 밀폐식이 아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방지시설 미설치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시설이 '밀폐식 통과시설'이라 방지시설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시설에는 지붕을 통해 공중으로 연결되는 굴뚝이 있고 이를 열고 닫는 장치가 없어, 그 자체로 밀폐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시설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용적 총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굴뚝이 폭발 방지를 위한 유증기 배출용일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고, 개폐장치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방지시설 의무는 기준 초과 배출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염물질이 기준을 넘어 배출될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미설치 자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1992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온 이상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굴뚝이 공중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방지시설이 없어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양형에서는 19년간 오염물질이 배출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감독관청이 19년 동안 지적하지 않은 점, 적발 직후 280만 원만 들여 방지시설을 연결해 더는 오염물질이 새지 않게 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배출농도가 허용기준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시설이 밀폐식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오랜 기간 방지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위법성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장기간(약 19년) 지속적 위법행위
-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총탄화수소,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 직접 배출
- 감시 감독관청의 19년 동안 미적발
- 적발 직후 오염물질 배출 경로 변경으로 추가 배출 방지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아님(조치 비용 280만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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