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2483울산지방법원 1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건물주는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방조함.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F: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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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83 강제추행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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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건물 2·3층을 임차해 'G',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피고인 B는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과 영업을 총괄했다. 피고인 F은 같은 건물의 건물주로서 A에게 2·3층을 임대해 주고, 4~8층에서는 'I모텔'이라는 숙박업을 운영했다.
  • 피고인 A와 B는 주점과 모텔이 같은 건물에 있는 점을 이용해, 손님 1명당 평균 38만 원을 받고 양주와 맥주를 제공하며 여성 종업원이 속옷 차림으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어서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은 2012년 3월 초순경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과 여관비 정산 등 경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D은 2012년 5월경부터, 피고인 E은 2012년 3월경부터 각각 손님 1인당 약 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손님을 모집하고 주점 서비스를 홍보했다.
  • 피고인 F은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 원을 받고 객실을 빌려주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2월 21일경부터 2012년 7월 6일경까지 하루 평균 15명의 남성 손님에게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약 5억 4,7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피고인 C·D·E는 손님 모집과 홍보를 담당한 혐의로, 피고인 F는 자신의 건물과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D·E에게 각 벌금 100만 원, F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로부터 범죄수익 1억 8,720만 원을 추징하고, A와 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이 손님과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D·E는 비록 주점의 실장이나 상무로서 경리나 손님 모집 업무를 했을 뿐이지만, A·B와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F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객실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도운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조범이므로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빼앗기 위해 추징금을 명령했는데, 추징 범위는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한정하되, 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로 F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손님 15명 × 1인당 수익 13만 원 × 4개월 × 월 평균 영업일수 24일로 계산해 1억 8,720만 원을 추징했다.
  • 피고인 A·B·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와 B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과 모텔을 결합한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조직적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사례로, 영업을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손님 모집·홍보에 가담한 직원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어 박탈된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영업은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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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 발생
  • 다수 피해자 암시 (성매수자 1일 평균 15명, 4개월간 영업)
  • 조직적·계획적 범행 (풀살롱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및 공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B, F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 C, D, E에 대한 벌금형 및 가납명령 (구속 회피)
  • 형법 제62조 제1항 참작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483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방조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김락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채시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규(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 2 - 1,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 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내지 20호를 피고인 D으로부 터, 증 제21 내지 23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7,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 여 ‘G’,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2, 3층을 임대하며 위 건물 4층 내지 8층에서 ‘I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일일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상무로서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 3 -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점과 여관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손님 1명 기준 평균 38만 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 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00:30경 위 ‘H’ 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 J와 K로 하여 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I 모텔에 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 매매를 알선하여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초순경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 및 여관비 정산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각 손님 1인당 약 4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가능하다 고 소개를 하며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주점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업 무를 담당하였다. - 4 -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 사장 A과 상무 B과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에 근 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영 업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주점 사장 A에게 위 건물 2층과 3층을 각각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하여 준 후, A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원에 객실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위 1.항과 같 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건물을 임대하고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 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에서 확인되는 여종업원 성매매 횟수 파악자료 첨부 및 매출금 추산 등) 1. 범죄수익환수에 따른 수사협조의뢰 1.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G, H), 숙박업 신고 관리대장, 종업원 명부, 일일 - 5 - 영업장부, 종업원 예금주명부 사본, 4절지 영업장부 메모지 사본, 각 통장계좌번호 기 재 메모지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장부 1권 사본, 각 수첩 사본, 일일장부(I모텔) 사 본, G 주점 카드승인내역, H 주점 카드승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H), 각 신한은 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별), 새마을금고 성매매 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순), G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순), H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 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 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지급된 성매매장소 제공 비용(1인당 2만 원)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징금액은 15명(1일 평균 성매수자) × 13만 원(성매수자 1인당 지급 비용 38만 원 중 여자종업원에게 20만 원, 직원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난 수익금 액, 수사기록 1096, 1112정 참조) × 4개월(영업기간) × 24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7,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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