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건물주는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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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83 강제추행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건물 2·3층을 임차해 'G',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피고인 B는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과 영업을 총괄했다. 피고인 F은 같은 건물의 건물주로서 A에게 2·3층을 임대해 주고, 4~8층에서는 'I모텔'이라는 숙박업을 운영했다.
- 피고인 A와 B는 주점과 모텔이 같은 건물에 있는 점을 이용해, 손님 1명당 평균 38만 원을 받고 양주와 맥주를 제공하며 여성 종업원이 속옷 차림으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어서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은 2012년 3월 초순경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과 여관비 정산 등 경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D은 2012년 5월경부터, 피고인 E은 2012년 3월경부터 각각 손님 1인당 약 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손님을 모집하고 주점 서비스를 홍보했다.
- 피고인 F은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 원을 받고 객실을 빌려주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2월 21일경부터 2012년 7월 6일경까지 하루 평균 15명의 남성 손님에게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약 5억 4,7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피고인 C·D·E는 손님 모집과 홍보를 담당한 혐의로, 피고인 F는 자신의 건물과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D·E에게 각 벌금 100만 원, F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로부터 범죄수익 1억 8,720만 원을 추징하고, A와 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유흥주점을 '풀살롱'으로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이 손님과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D·E는 비록 주점의 실장이나 상무로서 경리나 손님 모집 업무를 했을 뿐이지만, A·B와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F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객실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도운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조범이므로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빼앗기 위해 추징금을 명령했는데, 추징 범위는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한정하되, 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로 F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손님 15명 × 1인당 수익 13만 원 × 4개월 × 월 평균 영업일수 24일로 계산해 1억 8,720만 원을 추징했다.
- 피고인 A·B·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와 B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과 모텔을 결합한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조직적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사례로, 영업을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손님 모집·홍보에 가담한 직원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어 박탈된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영업은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 발생
- 다수 피해자 암시 (성매수자 1일 평균 15명, 4개월간 영업)
- 조직적·계획적 범행 (풀살롱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및 공모)
- 피고인 A, B, F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 C, D, E에 대한 벌금형 및 가납명령 (구속 회피)
- 형법 제62조 제1항 참작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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