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0울산지방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회사 채무를 수차례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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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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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 B레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년 7월 19일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직하게 되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은 변제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1월 2일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C에게 회사 채무 100,105,000원을 변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2년 9월 17일경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회사의 채무 약 830,383,752원을 변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 허가 없이 회생 채권에 관해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은 변제를 하여 회생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재무상태표·계정별원장·일계표·통장거래내역·회생결정문 등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 채권에 대해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은 변제를 36회에 걸쳐 약 8억 3천만 원 상당 행하여 회생 채권을 소멸시켰다.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개별 채권자에게 회생 계획에 없는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 피고인A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6회에 걸쳐 약 8억 3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 진술과 재무장부·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다.
  • 여러 차례의 변제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하였다.
  •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시작된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 계획에 없는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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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백
  •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김태석 판 결 선 고2013.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는 2011. 7. 19.경 울산지방법원 201회합12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어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 등을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 2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경 울산광 역시 ****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회사의 채무 100,105,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회사의 830,383,752원 상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 채권에 관하여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변제를 하여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사본, 계정별원장(전기오류수정손실), 일계표.입금표 등, 현금매출현황 (매출누락현황), 일계표(현금매출 누락전), 일일매출내역, 현금매출 매표일지, 일계표, 법인등기부 등본, 각 회생결정문, 각 컴퓨터회계프로그램 출력본(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일월계표), 월별매출액(2012년), 일계표철(2012.7.29.부터 8.26.사이), 급여지급명 세서(2011.7.부터 2012.8.까지), 비자금 장부 사본, 일계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8 매,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유 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감사보고서, 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상당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참작)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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