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2고단3225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이용원을 운영하며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225 성매매처벌법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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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C이용원'의 공동 업주로서 함께 영업을 운영하였다.
  • 2009년 11월 6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들은 이용원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A는 2012년 7월 4일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 같은 이용원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그 안에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이발의자 7개를 비치하여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 이 이용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이 유해한 업소로 지정된 곳이었다.
  • 수사 과정에서 영업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이 확보되어 범행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용원에서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와, 피고인 A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와 이발의자를 비치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또한 범죄수익 92,842,000원을 각각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손님과 종업원 등의 진술, 압수된 영업장부와 계좌내역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영업으로 반복되었고, 그 횟수가 524회에 이르며,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아 그중 3만 원을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나눠 가진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A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와 이발의자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을 하였으므로 학교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총 수익 371,368,000원 중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절반씩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92,842,000원을 추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영업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이 모두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학교보건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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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성매매알선 524회 반복
  •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참작
  •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225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황성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창림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 다. - 2 -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92,842,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 위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D로 부터 6만원을 받고 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유 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09. 11. 6.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 다. 2. 학교보건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 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 4.부터 2012. 9. 17.까지 전항과 같은 ‘C이 용원’의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칸막이 안에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이발의자 7 개를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기재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일치점 확인) 1. 각 미단속 보고서 사본 1. 사진자료(이용원 출입구 등), **** 사진자료 1. 영업장부(사본), 영업장부상 총 범죄수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 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피고인 A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학교보건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4 -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수자 1인당 6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 짐. 다만 그 분배비율이 분명치 않으므로 균등하게 추징함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들 에 대한 각 추징금액은 총 영업금액 371,368,000원의 1/4인 92,842,000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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