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이용원을 운영하며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225 성매매처벌법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C이용원'의 공동 업주로서 함께 영업을 운영하였다.
- 2009년 11월 6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들은 이용원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A는 2012년 7월 4일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 같은 이용원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고, 그 안에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이발의자 7개를 비치하여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 이 이용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이 유해한 업소로 지정된 곳이었다.
- 수사 과정에서 영업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이 확보되어 범행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용원에서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와, 피고인 A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와 이발의자를 비치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또한 범죄수익 92,842,000원을 각각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손님과 종업원 등의 진술, 압수된 영업장부와 계좌내역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 성매매 알선 행위는 영업으로 반복되었고, 그 횟수가 524회에 이르며,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아 그중 3만 원을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나눠 가진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A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와 이발의자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을 하였으므로 학교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총 수익 371,368,000원 중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절반씩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92,842,000원을 추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영업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이 모두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학교보건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성매매알선 524회 반복
-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참작
-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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