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합8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1심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집유 1년
2012고단3225·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
피고인들은 이용원을 운영하며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
집유 1년
2015고단7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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