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669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5년 3월 15일경부터 2015년 12월 7일경까지 OO지역의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G'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주간실장(2015년 3월 18일~2015년 7월 30일), 피고인 C을 야간실장(2015년 5월 16일~2015년 12월 7일)으로 각각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고용해 업소를 꾸렸다.
-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모았다.
-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 손님들에게 업소가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고, 실장이 직접 손님을 만나 14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 피고인 A는 2015년 6월 30일경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와 C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107,200,000원이 추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주간실장, 피고인 C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두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14만~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알선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과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검찰 조서와 진술서,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업주인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해 전체 영업을 총괄했으며, 피고인 B와 C은 주간·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맞고 대금을 받아 방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인터넷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선 영업을 알린 것으로, 파급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됐다.
- 업소 규모(최대 5개 방실)와 영업 기간이 상당하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나이와 가담 정도,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업주뿐 아니라 실장처럼 역할을 나눠 가담한 사람도 공모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은 파급성이 커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업주에게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단속 이후에도 범행 계속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모두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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