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고단76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2-03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2년피고 C: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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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669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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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5년 3월 15일경부터 2015년 12월 7일경까지 OO지역의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G'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주간실장(2015년 3월 18일~2015년 7월 30일), 피고인 C을 야간실장(2015년 5월 16일~2015년 12월 7일)으로 각각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고용해 업소를 꾸렸다.
  •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모았다.
  •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 손님들에게 업소가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안내하고, 실장이 직접 손님을 만나 14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 피고인 A는 2015년 6월 30일경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와 C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107,200,000원이 추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주간실장, 피고인 C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두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14만~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알선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과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검찰 조서와 진술서,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업주인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해 전체 영업을 총괄했으며, 피고인 B와 C은 주간·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맞고 대금을 받아 방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인터넷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선 영업을 알린 것으로, 파급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됐다.
  • 업소 규모(최대 5개 방실)와 영업 기간이 상당하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나이와 가담 정도,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업주뿐 아니라 실장처럼 역할을 나눠 가담한 사람도 공모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은 파급성이 커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업주에게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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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단속 이후에도 범행 계속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모두 초범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1. A,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2. B,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3. C, 모텔종업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2.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피고인 A으띜부터 107,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씤피스텔, 같은 구 E씤피스텔, 같은 구 F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G’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 소 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굌지 위 D씤피스텔 918픸, 1019픸, 1129픸, 1329픸, 위 E씤피스텔 536픸, 919픸, 1220픸, 1339픸, 1731픸, 위 F씤피스텔 24픸를 임차하여 주간실장으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띜 피고인 C 등을, 성매매 여성으 띜 H, I 등을 각 고용한 뒤, ‘J’, ‘K’, 'L‘, ’M‘, ’N‘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핍보 사이트에 ’G‘이라는 상픸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위핔띜 씈약한 남자 손님 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쵘한 씤피스텔을 안내한 후, 피고인 B 또는 C이 남자 손님 을 만나 핔대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괰다리고 있는 픸실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굌지, 피고인 B은 2015. 3. 18.경부터 2015. 7. 30.경굌지, 피고인 C은 2015. 5. 16.경부터 - 3 - 2015. 12. 7.경굌지 씁업으띜 성매매를 알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선서 1. 채증 사진 1. 섘사보고(이번 사건 업소 씁업중 핕인 보고), 섘사보고(윜휴업소에 게시댜 업소 프띜 필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4조) ○ 피고인 B, C : 각 징역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의2 - 4 -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조 ○ 2015. 3. 17.경~ 2015. 12. 7.경굌지, 268일간 씁업 - 1회 성매매 알선 씁업을 통하여 얻은 섘입 : 4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 알선 횟섘 : 10회 - 성매매 알선 씁업 괰간 중 총 섘입 = 107,200,000원(= 268일 × 10회 × 40,000 원) - 추징 대상 괈액 : 107,200,000원 ○ 추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섘사괰띝 345-346쪽) 1. 가납명뜹 (피고인 A)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 괰준 (피고인들) [권고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윜2유픕(씁업·대가섘섘 등에 의 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윁인 양픕의 이유 ○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실장으띜 근무함 ○ 이 건 성매매 알선 씁업의 규모(최대 5개 방실)앀 씁업 괰간이 상당함 - 5 - ○ 피고인 A은 2015. 6. 30.자 섘사괰관 단속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관여를 섨괰며 성매매알선 씁업을 계속함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반성함 ○ 피고인들은 모덐 초범임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가담 윕도, 씁업 규모 및 괰간, 범행으띜 인한 섘익,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및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 픕 조건을 참작하여 픕을 윕함 이상과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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