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772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라벨 재출력 기능을 악용해 낮은 등급 한우에 높은 등급 라벨을 붙여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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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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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72 사기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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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남 OO지역에서 식육처리포장업을 하는 OO회사의 상무이자 대표의 사위였고, 장인인 대표는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한우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체별로 종류, 성별, 등급, 도축일자 등이 관리되며, 포장 시 해당 라벨을 출력해 붙여야 한다.
- 피고인은 라벨 재출력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이미 출고된 높은 등급 한우의 라벨을 다시 출력해 낮은 등급 한우 포장육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급을 속이기로 장인과 공모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총 22,446회에 걸쳐 합계 3,752,357,258원 상당의 한우 등급을 허위로 상향 조정했다.
- 구체적으로 2013년 3월 25일 OO지역 축산물공판장에서 구입한 한우를 가공한 뒤, 3월 28일 개체번호를 알 수 없는 포장육에 '한우, 암소, 2등급' 등 허위 이력 라벨을 다시 출력해 붙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인과 공모하여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22,446회에 걸쳐 37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한우 등급을 허위로 상향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계획적이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육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약 3년 4개월간 2만 2천여 회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 라벨을 부착해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했다.
-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정부가 시행한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
- 장인인 대표도 매입·매출 장부를 통해 범행을 알면서도 업계 관행으로 여겨 묵인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혼자서 출고량을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 양형기준상 허위표시 범죄 중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의 기본영역(1년 6월~3년)에 해당하며, 조직적·전문적 수법과 정품·비정품 혼합 판매 등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장기간 대규모로 등급을 속여 판매한 행위가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평가돼 실형과 벌금이 선고된 사례다.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식품 관련 허위표시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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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규모 허위표시 (5억 원 초과)
- 장기간 반복적 범행 (22,000여 회)
- 유통질서 심각한 교란
- 소비자 신뢰 훼손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브랜드 이미지 손상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진심으로 반성함
-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사유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전용범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최성훈, 임진규, 김경덕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장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에 있는 식육처리포장
업을 영위하는 ****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사위로 위 ****의 상무이다.
- 2 -
한우의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에 따라 한우의 종류, 성별, 등급, 소유주, 도축일자, 가
공업체 등 모든 정보를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육처리업체는 개별식별번
호가 부여된 한우를 입고하면서 그 한우의 개별식별번호를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
고, 한우를 식육처리작업한 후 포장을 하면서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위 개별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그 한우의 ‘제품명, 성별 및 등급, 개체번호, 도축장 및 가공장’ 등의 이력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이를 포장지에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위 이력관리 시스템에는 식육처리업자가 포장 작업 중에 한번 출력된 라벨지가 손상
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출력된 라벨지를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라벨지의 재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
우를 출고하는 시점에서 이미 출고가 된 등급이 높은 한우 개체식별번호의 정보가 입
력된 라벨지를 재출력하여 이를 식육 작업 후 부착한 라벨지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등
급이 낮은 한우 포장육의 등급을 높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B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위 회사의 영업에 참여하면서 자신
이 혼자서 식육처리 작업장에서 출고량을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우 포장육의 한우등급을 상향시켜 판매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위 회사의 매입
및 매출 장부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일로
가볍게 여겨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3. 25. **** ****에 있는 ****으로부터 2010. 8.
17. 경남 **** **** ****에서 출생한 한우를 도축한 고기를 구입하였다.
- 3 -
피고인과 B은 2013. 3. 28. 위 ****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한우 지육을 갈비살
포장육으로 가공하여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한우를 가
공한 포장육의 상태가 등급에 대비하여 비교적 양호하자 그곳에 있는 (주)****
라인이 제공한 이력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개체번호를 입력, ‘한우, 암소, 2등급
등’ 한우의 이력이 기재된 라벨지를 다시 출력하여 위 포장육에 이를 부착하여 등급을
높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46회에 걸쳐 합계 3,752,357,258원 상당의 한
우 등급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축장에서 매입한 한우 도체(屠體)나 지육(枝肉)을 부위
별로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육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0.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무려 22,000여 회에 걸쳐 한우의 종류,
등급, 도축일자 등 개개 한우의 모든 개체식별 정보가 담긴 라벨지를 임의 출력한 후,
등급이 높은 한우 식별번호가 입력된 라벨지를 등급이 낮은 한우 포장육에 허위 부착
함으로써 마치 높은 등급의 한우인 것처럼 유통업체 등에 납품.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을 겪으면서
2009년경부터 정부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소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며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
게 대처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쇠고기 이력관리제 하에서 피고인 회사와 같은 1차 가공업체들은 도축된 한우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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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생산부위와 표준 정량을 품질평가원 개체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는 보고된 표준정량에 대하여, 관리하는 한우
개체의 표준 생산정량과의 대조를 통해 표준 중량을 초과한 경우만 문제 삼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가공업체가 개체별 생산판매량 관리 프로그램을 품질관리원 등 관리기관
과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쇠고기 등급 등 개체정
보가 담긴 라벨을 쇠고기 부위별로 발행할 경우 가공업체에서 이를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공업체에서 높은 등급의 한우 라벨을 낮은 등급의 포장육에
허위로 부착하더라도 라벨에 표시된 높은 등급의 한우 개체의 부위별 표준정량을 초과
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이를 관리당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 제도의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였다.
3. 등급이 낮은 한우에 높은 등급 한우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라벨 표기상
으로는 높은 등급의 특정 한우 한 마리가 훨씬 큰 한우나 몇 마리의 한우로 둔갑하는
웃지 못 할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라벨을 바꿔 단 낮은 등급의 한우는 공급처
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유통질서
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박리(薄利)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업체나 판매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우 전
체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
고,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
에도 먹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등급이 높은 한우를 싸게 공급해 달라거나 육질의 색깔이 좋은 고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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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유통업체의 횡포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등급이 높은 한우를 낮게
공급한 적도 있었으며, 개체이력등급제 시행 이후 동종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문제임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변
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비록 피고인이 국민 건강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식품 관련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임할 경우, 개인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언제든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까지도 무분별하게 판
매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
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유
형의 범죄는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근절되
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
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7.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
이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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