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노876부산지방법원 2심2019-11-21 선고검수완료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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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1일, 피고인 1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1은 아무런 근거 없이 승진 예정 인원을 1명 늘려 17명으로 하라고 피고인 2에게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법령 해석을 달리하여 17명을 승진 대상자로 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추천했다.
- 인사위원회는 피고인 2가 추천한 17명에 대해 승진 의결을 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에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들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정해진 승진 예정 인원 16명을 알고도 근거 없이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따라 17명을 승진 추천했다. 이들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 승진 인원을 부당하게 늘린 것이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임을 알면서도 근거 없이 1명 증원을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따르고 인사위원회에 17명을 추천하는 실행 행위를 했다.
- 인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들의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 피고인 1과 2의 행위는 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았다.
-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행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승진 예정 인원 산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문서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고의 부재, 권한 범위 주장,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정해진 승진 인원을 근거 없이 늘려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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