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과 미인단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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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경 무신고 제조업자로부터 시부트라민이 첨가된 감량단 세트(A, B, C)를 구입하여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3월 12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업체 등에 총 769세트를 74,827,850원 상당 판매하였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은 시부트라민 1kg을 매수하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후추 20kg과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미인단(아침용) 220kg을 제조한 뒤, 자신의 작업장에서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포장하여 미인단 세트를 만들었다.
- 피고인은 2010년 3월 19일경부터 2012년 1월 11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업체 등에 미인단 총 1,862세트를 148,96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감량단 제품을 30g 단위로 소분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는 사업장에서 미인단 세트를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하면서 역시 무신고로 소분업을 영위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62세트(470.16kg), 198,96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 세트와 미인단 세트를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해물질 첨가,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소분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미인단 제품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부트라민은 2010년 10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가 내려진 의약품으로, 식품공전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이를 첨가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유해물질 첨가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후추는 식품공전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추 20kg을 사용하여 미인단을 제조·판매하였으므로 기준·규격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소분한 제품에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 표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무신고 소분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판매 규모도 총 2,362세트, 198,96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후추를 사용하며,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무신고로 소분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삼과 소라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실제 중량보다 부풀려 표시해 판매함
마황 등 사용 금지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든 원료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함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양형 인자
-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범행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식품 판매
- 전과 있음 (2003년경 유사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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