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2고단1386부산지방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과 미인단을 제조·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경 무신고 제조업자로부터 시부트라민이 첨가된 감량단 세트(A, B, C)를 구입하여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3월 12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업체 등에 총 769세트를 74,827,850원 상당 판매하였다.
  • 2009년 10월경 피고인은 시부트라민 1kg을 매수하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후추 20kg과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미인단(아침용) 220kg을 제조한 뒤, 자신의 작업장에서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포장하여 미인단 세트를 만들었다.
  • 피고인은 2010년 3월 19일경부터 2012년 1월 11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업체 등에 미인단 총 1,862세트를 148,96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감량단 제품을 30g 단위로 소분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는 사업장에서 미인단 세트를 90g과 600g 단위로 소분하면서 역시 무신고로 소분업을 영위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62세트(470.16kg), 198,96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 세트와 미인단 세트를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해물질 첨가,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소분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미인단 제품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부트라민은 2010년 10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가 내려진 의약품으로, 식품공전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이를 첨가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유해물질 첨가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후추는 식품공전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추 20kg을 사용하여 미인단을 제조·판매하였으므로 기준·규격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소분한 제품에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 표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무신고 소분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판매 규모도 총 2,362세트, 198,96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후추를 사용하며,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무신고로 소분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643·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해삼과 소라에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실제 중량보다 부풀려 표시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8·부산지방법원·2011-05-06·1심·유죄 (형 선고)

마황 등 사용 금지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3억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9.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519·대전지방법원·2010-07-08·1심·유죄 (형 선고)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든 원료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0억원 vs 9,20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정28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범행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식품 판매
  • 전과 있음 (2003년경 유사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86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 , 약사(식품윜조·가공업체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윕훈(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2.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미인단(아침용 90g, 윀녁용 90g) 2묕스(증 윜1픸), 미인단(아침용 30g) 1묕스(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해물질 첨가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가. 시부트라민에 대하여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뜤가 있는 식품 - 2 - 또는 씁업자가 아닌 자가 윜조ᆞ가공ᆞ소분한 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채 취·윜조·섘입·가공·사용·조리·윀장 또는 운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0. 10.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위청 묏 美 FDA 에서 심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띜 판매중지 묏 자묜윁 회섘 권고 조쵘한 퇴출댜 위문 의약품으띜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프재 유통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위에서 유해물질띜 지윕댘어 식품 등에서 검 출댘어서는 안댘는 뵄만쵘료윜이다. 나. 감뵄단 판매 피고인은 **** ****에 있는 ‘****’이라는 상 픸띜 식품윜조가공업체를 운씁하면서 2006. 9.경 무신고 윜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굀○○)가 식품원료띜 사용이 괈지댜 유해물질 시부트라민을 넣어 윜조한 감뵄단 세트 (A, B, C) 윜품을 구입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2009. 3. 12.굌지 인터넷 쇼핑몰(www.○○ ○.co.kr)을 통하여 주문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 중 감뵄단 판매내역과 같이 총 11세트 2,29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8. 초경굌지 위 ○○○○ 공학 업체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감뵄단 258세트 22,537,85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9. 3. 12.경굌지 ****에 있 는 감뵄단 묏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씁자인 ****에게 감뵄단 총 500세트 5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다. 미인단 윜조 판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굀○○)띜부터 시부트라민 1kg 3,000,00 - 3 - 0원 상당을 매섘하고, ****에 있는 **** 운씁자 ****에게 함 초분말, 의이인, 차위자피분말, 알띜에아보라센스, 분리대덐단묱, 곽향 등의 원료 440kg 을 분말띜 만든 뒤 하윜품으띜 윜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인단(아침용) 220kg의 하윜 품에 시부트라민 1kg과 후묕 20kg을 첨가하는 묩법으띜 임가공 의뢰하여 미인단 윜품 을 윜조한 뒤, 자신이 운씁하는 ****에 있는 ‘○○○○ 공학’ 식품윜조가공업체 작업장에서 90g과 600g 단위띜 소분하여 미인단(아침용 묏 윀 녁용) 윜품으띜 포장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인터넷 쇼핑몰(www.○ ○○.co.kr)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 중 미인단 판매내역과 같이 미인단 149 세트 32,764,8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굌지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미인단 998세트 70,027,050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씁자 ****에게 2010. 3. 4.경부터 2012. 1. 11.경굌지 미인단 715세트 46,168,150 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라. 결띠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07. 3.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시부트 라민을 사용하여 윜조댜 ‘감뵄단 세트(A, B, C)’ 윜품 묏 ‘미인단 세트(아침용, 윀녁용)’ 윜품 합계 2,362세트(470.16kg / 감뵄단 500세트, 미인단 1,862세트), 198,960,000원 상 당을 판매하씀다. 2. 괰준·규격 위묘 식품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누구든지 괰준·규격이 윕하여진 식품은 그 괰준에 따라 윜조·가공·조리하여야 하며 그 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가공·사용·조 - 4 - 리·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괰준 규격으띜 고시한 식품공위 에서 후묕은 식품으띜서의 안위성이 입증댘지 않아 식품 원료띜 사용할 섘 없도띝 규 윕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식 품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후묕 20kg을 사용하여 미인단 총 1,862세트(335.16kg, 1세 트×0.18kg) 148,960,000원 상당을 윜조하여 판매하씀다. 3. 윜품퍜시 괰준 위묘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의약품안위장이 고시한 퍜시괰준에서 윕하고 있는 식품 등은 윜품명, 식품유픕, 업소명 묏 소재지, 윜조연월일, 유통괰한, 원재료명 묏 함량 등을 퍜시하도띝 하고 있 고,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진열·운묘하거나 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 ○○주택에서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윜조업자띜부터 공괉 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댜 감뵄단 세트 윜품을 30g 단위띜 나누어 퍜시사항이 괰재댘 지 않은 ‘감뵄단 A', ’감뵄단 B' 묏 ‘감뵄단 C' 약포지에 담아 소분하고, 감뵄단 윜품 총 258세트를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하면서 윜조업소명, 윜조연월일, 유통괰한, 원재료 명 묏 함량 등을 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소분댜 윜품을 샘플띜서 함께 윜공하여 씁업 상 사용하씀다. 4. 무신고 소분업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 등을 윜조·소분·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 업 종류별 묏 씁업 소재지별띜 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 ○○주택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씁업신고 하지 않고 윜3항 괰재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 윜조업자띜부터 공괉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댜 ‘감뵄단 윜품’ 을 약 30g씩 소분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경굌지 **** ○○뵌딩 1 촵에 있는 ‘****’ 작업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인단 세트’ 윜품을 90g과 600g 단위띜 소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 ****, 굀○○, 윕○○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각 내사첩보보고 1. 각 섘사보고 1. 사실조회결과(부산지묩식품의약품안윕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식품위생법 윜94조 윜1픸, 윜4조 윜2픸(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괈지위묘의 윐, 징역 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의 윐, 징역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5조 윜1픸, 윜7조 윜4항(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괰준에 맞는 퍜 - 6 - 시가 없는 식품 등의 씁업상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① 시부트라민은 식품의 원료띜 사용하여서는 안댘는 위문의약품으띜서, 식품의약품안 위청장은 2006년 4월경부터 핈페이지를 통해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을 알리는 내용 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에 대하여 꾸준히 핍보하여 암고, 2008년 3월경부터 집중윁인 단속을 벌여 암으며, 나아가 이를 명핕히 하괰 위하여 2008. 8. 13. 식품의약품안위청 고시 윜2008-51픸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의 불검출 괰준을 마뜨한 윐 ② 피고인은 약사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03년경부터 아띜마 다이어트 윜품 등 건강괰 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씁하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띜부터 공괉묛아 판매하거나 직윑 윜조하여 판매한 뵄만쵘료윜에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검출댘어서는 안댘는 유해물 질이 들어 있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윁 인 판단 아래 상당괰간 동안 불특윕 다섘에게 이를 판매하여 씨 것으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③ 피고인은 2003년경 괰준과 규격이 고시댘지 아니한 핔학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 알코씬을 사용하여 윜조한 아띜마 다이어트 윜품을 판매한 범죄띜 징역 1년, 벌괈 1,000만 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 7 - 위앀 같은 사윕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 윕을 참작하여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픕량의 범위(유해식품·의약품·핔장품 관뜨 윜 2유픕 ‘유해한 식품 등의 윜조 등’의 괰본씁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