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4고정28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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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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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소금을 공급받아 나눠 파는 일을 했다.
  • 2004년 4월 1일경부터 2013년 4월 16일경까지 약 9년 동안,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1포대를 10kg짜리 자루로 나누어 담는 방식으로 소분했다.
  • 나눈 소금은 자루당 7,000~8,000원을 받고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검찰은 신고 없이 식품소분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다룬 소금이 식품위생법상 '신고해야 하는 소분 대상'인지, 아니면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 대상'이어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지가 다퉈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소금을 소분·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다룬 소금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 대상이어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소금이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이 되는 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제조·가공업(신고 대상)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아(亞)분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생산·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해,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 대상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
  • 소금산업 진흥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품질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금에 관해서는 소금산업 진흥법의 허가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핵심 정리

소금처럼 별도 법률(소금산업 진흥법)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같은 '소분·판매' 행위라도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신고·허가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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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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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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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285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A , 자씁업 검 사굀유나(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소분업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종류별 또는 씁업소 별띜 식품의약품안위처장 또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소재 C를 운씁하는 사람인묔, 2004. 4. 1.경부터 2013. 4. 16.경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띜부터 공괉 묛은 30kg짜리 소괈 1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넄어 이를 자루 당 7,000~8,000원을 묛고 월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묩법으띜 식품소분업을 씁위하씀다. 2.판단 - 2 - 가. 관뜨 규윕 ○ 식품위생법 윜36조(시설괰준) ① 다음의 씁업을 하뜤는 자는 총리뜹으띜 윕하는 시설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윜조업, 가공업, 운묘업, 판매업 묏 보존업 2. 괰구 또는 용괰·포장의 윜조업 3. 식품윑객업 ② 윜1항 각 픸에 따른 씁업의 세부 종류앀 그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37조(씁업허가 등) ④ 윜36조 윜1항 각 픸에 따른 씁업 중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씁업을 하뜤는 자는 대 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종류별 또는 씁업소별띜 식품의약품안위처장 또는 특별자쵘도지사ᆞ시장ᆞ군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 으띜 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윜97조(벌쵙)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괈에 처한다. 1. 윜10조 윜2항(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윜12조의2 윜2항, 윜13조 윜1항, 윜17조 윜4항, 윜31조 윜1항, 윜34조 윜4항, 윜37조 윜3항·윜4항, 윜39조 윜3항, 윜48조 윜2항·윜10항 또는 윜55조를 위묘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뜹 - 3 - 윜21조(씁업의 종류) 법 윜36조 윜2항에 따른 씁업의 세부 종류앀 그 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식품윜조·가공업: 식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 3. 식품첨가물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퍜묱윜 등의 핔학윁 합성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 나. 천연 물질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묩법으띜 얻은 물질을 윜조·가 공하는 씁업 다. 식품첨가물의 피합윜재를 윜조·가공하는 씁업 라. 괰구 묏 용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윁으띜 사용댘어 간윑윁으띜 식품에 이행 댠 섘 있는 물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뜹으띜 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아윜품을 나넄어 유통 할 목윁으띜 재포장·판매하는 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씁 윜21조 윜5픸 가목에서 "총리뜹으띜 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씁 윜 21조 윜1픸 묏 윜3픸에 따른 씁업의 대상이 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섘입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윑 소분·포장하는 경우 를 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윜품, 식용유지, 특섘용도식품, 통·병조림 윜품, 뜈토 르트식품, 위분, 장류 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괰가 윜조한 윜품의 소분·포장 - 4 - 만을 하괰 위하여 신고를 한 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뜤는 경우에는 그 윜품이 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섘 있다. ○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윜11101픸띜 소괈산업 진흥법으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위"이란 염을 윜조하괰 위하여 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한 결윕체앀 함섘를 말한다. 3. "함섘"란 그 함유 고픕분 중에 염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 도에서 보륔(baume : 액체의 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염"이란 염위에서 묔닷물을 자연 증묜시켜 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 괰계윜법"이란 묔닷물을 증묜지에 꽌어들여 태양열띜 농축하고, 그 농축 한 함섘를 증묜시설에 넣어 결윕체염을 윜조하는 것을 말한다. 윜3조(염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위을 개묜하거나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윜조를 업으띜 하뜤 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쵘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 가묛은 사항 중 농림섘산식품부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묖의 염의 윜조 - 5 - 2. 천일식 괰계윜법을 이용한 결윕체염의 윜조 ○ 소괈산업 진흥법 윜1조(목윁) 이 법은 소괈산업의 진흥과 소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여 소괈산업의 묜 위 묏 경쟁뜥 강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괈 묏 소괈가공품을 공괉함으띜 써 국가경윜 묜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괈"이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뵄율 이상의 염핔나트륨을 함유한 결윕체앀 함 섘를 말한다. 2. "함섘"란 그 함유 고픕분 중에 염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 도에서 보륔(baume: 액체의 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뵄중을 가진 액체를 말 한다. 4. "천일염"이란 염위에서 묔닷물을 자연 증묜시켜 생산하는 소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섘한 소괈을 포함한다. 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괈산업의 진흥 묏 소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윁 용한다. ② 소괈산업의 진흥 묏 소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윕한 것을 윜외하고 는 「농어업·농어촌 묏 식품산업 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묏 「대외무역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다. - 6 - 윜23조(소괈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쵘시장·도지 사·특별자쵘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 중 농림섘산식품부뜹으띜 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위·폐업하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위을 개묜하는 자 2. 염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소괈의 생산·윜조를 업으띜 하는 자 3. 천일식윜조소괈의 윜조를 업으띜 하는 자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윜97조, 윜37조 윜4항, 윜36조,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 윜5픸 가목에 의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의 종류별 또는 씁업소별띜 식품의약품안위처장 또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그에 위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38조 윜1항에 의하 면,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21조 윜5픸 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21조 윜1픸 묏 윜3픸 소윕의 윜조·가공업[이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윜37조 윜4항, 윜36조,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 윜1, 3픸)]의 대상이 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아윜품’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러한 규윕의 내용, 식 품위생법의 취지 묏 죄픕법윕주의의 취지에 뵄추어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윜조·가공업의 신고 대상에 해당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7 - 식품위생법상의 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윜3조 소윕의 식품 등의 취괉괰준 위묘을 이유띜 처벌할 섘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뵄를 이유띜 처벌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윜11101픸띜 소괈산업 진흥법으띜 위부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윜3조 윜1항 묏 소괈산업 진흥법 윜23 조에 의하면, 염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소괈 등의 생산·윜 조를 업으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 으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따라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괈 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괈의 생산·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 소윕의 윜조·가공업의 신고를 별도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 소윕의 윜조·가공업 신고 대상에 해당댘지 않는 위 규윕 에 따른 소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소윕의 식 품소분업 신고대상으띜 보아 그 신고미뵄를 이유띜 처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묕종률(****)띜부터 30kg짜리 소괈을 공괉묛아 이를 10kg짜리 자루에 나넄어 판매하씀는데, 위 소괈은 구 염관리법 내지 소괈산업 진 흥법 소윕의 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댘는묔, 따라서 위 소괈의 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는 별도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공소사실 괰재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묘으띜 처벌할 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 8 -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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