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 25일경까지 '****'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했다.
취급한 품목은 쭈꾸미, 연어, 날치알, 꽁치, 오징어, 멸치, 낙지 등 냉동수산물이었고, 2012년 한 해 매출이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 등 차량 350대를 이용해 음식점에 직접 배달해 주었는데, 판매대금 외에 별도의 운송료는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점이 문제되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이 식품운송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탑차로 음식점까지 배달해 주었고, 이에 대해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판매에 딸린 배달이 신고가 필요한 '식품운송업'에 해당하는지였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서 말하는 '식품운송업'은 운송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데, 피고인은 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덤으로 운송료 없이 배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운송을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보면 식품판매업에는 운송시설 기준이 없고, 법은 영업이 아니더라도 식품 운송 시 위생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두어 위생 문제도 규율하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조차 식품판매업을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처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인이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면 예외 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은 식품운송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물건을 팔면서 그 판매에 딸려 운송료 없이 배달해 주는 것은 그 자체를 '운송업'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식품운송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처벌 규정이 모호할 때는 일반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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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4 1150
피고인섘산물 유통업A ,
항소인검사
검사묕괰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28.2014345
판 결 선 고2015. 4. 17.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다음과 같은 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 포함댜,
다고 보아야 하는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해당 씁업자의,214‘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
- 2 -
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요 판매 묩법은 고객이 운씁하는 음식윐에 묰달하는 묩법이므띜 이를①
서뵄스 차원의 묰달이라고 보괰 어뜵고 실질윁인 식품운묘업에 해당한다,.
식품판매업 묏 식품윜조 가공업 관뜨 규윕은 식품보관시설과 윜조시설 등에 관하·②
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묘 장뵄의 요건과 관리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딐는 식품윜조 가공업으띜 신고할 경우 식품운묘업에 필요한 시·
설괰준 등을 관리 감독할 섘 없다·.
하나의 씁업소도 묘드시 식품운묘업 식품판매업 식품윜조 가공업 가운데 어느,,·③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섘 있는 것이므띜 식품운묘업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모덐 하여 관리 감독을 묛도띝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규윕의 입법과윕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보214,④
면 식품위생법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는 씁업자가 윜조한 윜품을 판매하괰 위해 운,214‘
묘하는 경우 묏 씁업자가 해당 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구입해 씤는 과윕
에서 부득이하게 운묘이 섘묘댘는 경우 에 한윕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픸띜 섘산물을 도 소매띜 공'B(B)'·
괉하는 등 섘산물 유통업을 씁위하고 있다.
식품운묘업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
댘괰 쉬운 식품을 위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을 하뜤는 자는 운묘시설 세차시설 차),,
고 사무소 등 일윕한 시설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월경부터경굌지 위섘산 사업장2011. 32013. 6. 25.‘B’
에서 쭈꾸미 연어 날쵘알 꽁쵘 씤징어 묔지락 낙지 등 냉동섘산물을 보관하면서 냉,,,,,,
동탑차고픸 등 대를 이용하여 ****에 운묘하여 도‘OO OOOO ’350
매띜 유통하는 등 시설괰준을 윜대띜 갖추지 아니하고년도 연간억 원 상당의201220
매출을 씬리는 식품운묘업을 씁위하면서 관할 ****에게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피고인이경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라는 상픸,2011. 3.‘B(B)’
의 사업장에서 냉동 섘산물 섘입업자띜부터 쭈꾸미 연어 등 냉동섘산물을 구입해 씨,,
다음 이를 다시 음식윐 등에 도 소매띜 판매하는 업을 씁위하여 씨 사실 피고인은 위·,
앀 같이 냉동섘산물을 도 소매띜 판매하면서 매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탑차에 실·
어서 운묘해 주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묘업 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인은 위앀 같이 냉동섘산물을 운묘하여 줄 경우 판매대괈 외에 별도띜 운묘에 대하여
이윤을 남괰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씁위하는 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소윕의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214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에서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214‘①
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앀 해당 씁업자가 윜조 가공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ᆞ
를 식품운묘업 신고 윜외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픕사처벌 법규의 해석은 죄픕법,
윕주의의 취지에 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윸야 하므띜 검찰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위
- 4 -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214‘
하는 경우 를 씁업자가 해당 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구입해 씤는 과윕에’ ‘
서 부득이 운묘이 섘묘댘는 경우 띜 한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명핕성의 원쵙에 위묰’,
댠 소지가 있다.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조의 은 식품운묘37 , 36 ,25 , 262‘②
업 외에 식품판매업 묏 식품윜조 가공업 을 별도의 신고대상 내지 등띝대상으띜 규윕’‘’‘·’
하고 있어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윜조 가공하면서 이에 섘묘하여 서뵄스 차원 등의 명,·
목으띜 식품을 운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운묘업 이 아닌 식품판매‘’‘
업 내지 식품윜조 가공업 등에 따른 신고 내지 등띝윈차 등에 의하여 관리 감독할 여’‘·’·
지가 있다.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 내지 등띝대상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③
하더라도 판매 목윁의 식품 등에 대한 윜조 가공 운묘 과윕에서의 위생윁인 취괉의무, ‘··
위묘 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윕을 덐고 있어서 식품위생법 윜조 윜 항 윜’(10121
픸 윜 조위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으띜굌지 의율할 필요성이 윁, 3 ),‘’
다.
당심의 판단4.
원심이 든 위앀 같은 사윕에다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피고인은 냉동섘산물을 도 소매띜 판매하면서 매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묰달해주·
었는데 이러한 경우 판매대괈 외에 별도띜 운묘뵄를 묛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운묘업이라 함은 운묘을 씁업 으띜 하는 것‘’
1)
을 의미하
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픸361 ,214
- 5 -
는데 여괰서 씁업 이라 함은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과 같이 판매를 씁업으띜 하면서 부섘윁으띜 운묘뵄를 묛지 않고 묰달을 해주는
경우에는 운묘을 씁업 으띜 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식품위생법 시행규쵙 별퍜‘’,14②
업종별 시설괰준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는 운묘시설에 대한 괰준을 윕하고 있,
지 아니하나 식품위생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넄구든지 판매 판매 외의 불특윕 다섘인,31“(
에 대한 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목윁으띜 식품 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윜조.)··
가공 사용 조리 윀장 운묘 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꽗하고 위생윁으띜 하여야 한다 는····”
일묘조항을 덐어 씁업으띜서가 아닌 식품운묘 시 묜생할 섘 있는 위생문윜굌지도 규율
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윜출한 **** 사실조회,2014. 11. 3.③
회보서에 의하면 ****은 식품 등을 섘입 판매하거나 씁업자가 윜조 가공··
한 식품을 직윑 운묘하는 경우는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회신하씀는
데 위 회신내용에 의하면 담당 행윕관청인 **** 조차도 식품판매업을,
씁위하면서 서뵄스차원에서 식품을 묰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 식품운묘업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위 씈외규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한 것으띜 보이는묔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일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 식품운묘,
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핕하게 인식하괰 어뜵다고 보이므띜 위 씈외규윕은 피고
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씁,
업은 식품운묘업의 신고대상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결띠을 같이 하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여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띠5.
- 6 -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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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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