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정478·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2014노1150·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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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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